전차권을 평가할 때에는 전차권을 가진사람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용을 적게 지불하는 만큼 권리를 실현한다는 내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비용을 적게 지불하여 얻는 소득, 어려운 말로 귀속소득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귀속소득은 실제로 내 주머니에 유입되는 돈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용을 적게 냄으로써 우대를 보는 수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임대료와 같은 경우 기말실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귀속소득은 실제로 그 귀속소득을 구성하는 비용이 언제 지불된 것과 관계 없이 전차인은 기말이 실현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 기말보정을 안해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