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됐던 감정평가 수수료 종가체계가 업무량에 따라 산정하는 종량체계 일부가 도입돼 객관성 제고 및 지역간 수수료 격차 완화, 소액물건 감정평가 품질 개선 등의 일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는 감정평가업계의 종가제 주장과 국토해양부 종량제 부분을 절충한 안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노태욱 교수님의 연구용역 등 종량제 도입에 많은 찬반 토론이 있어왔음)
종가제에 일부 종량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행 기준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상물건의 가액에 기준요율(0.04~0.11%)을 적용하는 종가체계로 산정체계가 간단명료하고 부실 평가 시 감정평가사가 부담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규모와 비례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감정평가액과 감정평가 수수료가 비례하는 구조로 인해 정당한 수준을 넘는 과다한 감정평가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 소재 부동산과 고액물건의 수수료의 경우 업무량에 비해 많아 의뢰인에게 부담이 되는 반면, 지방 소재 부동산과 소액물건의 수수료는 적어 감정평가서 품질 개선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감정평가업무의 특성상 각 지역사정에 밝은 감정평가사가 다수 필요하지만, 종가체계로 인해 수도권(64%)에만 감정평가사가 집중되는 문제도 개정에 한 몫한 것 같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의 경우 의뢰 1건당 기본료 10만원에 의뢰된 필지별로 10만원에할증률과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안 제4조제2항)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임야, 공장용지, 종교용지 등 업무량이 많거나 업무가 어려운 토지 유형은 10~40% 할증(기본유
형할증), 비교표준지가 2개 이상,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 미불용지, 환매토지 등 업무량이 많은 경우
30~50% 추가 할증(특수유형할증)된다. 또 의뢰된 필지가 많을 수록 업무량이 감소하므로 필지가 증가할수록 필지당 수수료는 체감(수량 할인)된다.
이와 함께 건물의 경우 의뢰 1건당 기본료 3만원에 의뢰받은 건물별로 3만원에 할증률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수수료가 산출(안 제4조제3항) 된다.
일반건물에 비해 업무량이 많은 특수용도 건물(주유소, 쇼핑시설, 문화재 등)은 30~70% 할증(특수용도할증), 개별 건물의 바닥면적에 따라 10~30% 할증(면적할증), 건물의 구조·용도가 복수이거나 고층인 경우, 건물의일부가 수용된 경우 20~50% 추가 할증(기타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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