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여의도 등 강변도로 입체화·한강변 특별건축구역 추진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여의도·잠실 별도 스카이라인 계획도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한강변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저층부터 고층까지 건축물을 혼합 배치하게 된다. 펜트하우스를 비롯한 다양한 건축물이 들어선다.

 

 


여의도와 잠실은 한강변의 대표적 경관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별도의 스카이라인 계획이 수립된다. 또 여의도와 이촌ㆍ반포, 압구정, 영동ㆍ뚝섬 일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의 지하화 등 입체화를 검토한다.

 

 


12일 아시아경제신문이 입수한 서울시의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기본계획은 한강변 사전경관계획 수립 대상인 면적 30만㎡ 이상, 연면적 20만㎡ 이상 개발사업이나 물가와 닿아있는 수변 연접부 개발 등에 대해 특별관리구역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 높이, 일조권 등 건축법이나 관련 법령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저ㆍ중ㆍ고층을 혼합 배치해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수변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오픈 발코니와 입면 특화 등 창의적인 계획으로 건축물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저층 복층형, 통합형, 테라스하우스, 펜트하우스 등으로 주택 유형을 다양화하고 입체 보행 데크 등으로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여의도와 잠실 일부 지역은 도시구조상 중심지에 위치한 데다 경관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배후 중심기능과 연계한 수변 활동지로 분류했다. 저층에는 비주거 용도를 넣은 복합건축물을 조성하고 별도 스카이라인 계획 등을 통해 한강변의 대표적 경관 거점으로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잠실의 경우 재건축이 예정된 잠실5단지와 올림픽대로 사이에 공공 문화시설을, 잠실5단지는 한강에서 잠실역 쪽으로 점차 건축물 높이가 높아지는 스카이라인 형성을 유도한다. 잠실역 주변은 복합건물을 지을 시 최고 50층까지 허용한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지난 20여년간의 한강 관련 구상을 종합한 행정계획으로 2013년 8월부터 준비돼 왔으며, 한강을 개발 대상이 아닌 자연문화유산으로 인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의도, 이촌ㆍ반포, 압구정, 영동ㆍ뚝섬 일대 강변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거나 덮개공원을 조성하는 식으로 입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여의도~합정~선유도, 반포~이촌~노들섬 구간을 수상교통으로, 압구정~서울숲과 탄천~뚝섬공원은 보행연계 방안을 검토한다. 불광ㆍ홍제천~안양천, 중랑천~압구정, 탄천~뚝섬공원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역사자원 복원 차원에서 압구정(한명회 정자), 한남대교 북측의 천일정(이항복 정자)과 제천정을 복원해 조망 명소로 활용한다. 마포나루터와 뚝섬 쪽 둑도나루, 잠실 삼전나루 등을 복원해 수상택시정류장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강을 일상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마곡~상암권(친환경 여가ㆍ휴식), 합정~당산권(수변 창조문화), 여의도~용산권(국제 수변업무), 이촌~반포권(국가적 문화ㆍ전시), 압구정~성수권(쇼핑 및 수변조망), 영동잠실~뚝섬권(국제교류 및 스포츠ㆍ관광), 암사~광진권(한강 역사문화ㆍ생태)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특화 육성한다.

 

 


서울시는 한강 연접 지역의 85% 이상을 주거 지역이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획일적이며 한강변 도시 경관이 사유화돼 있다고 보고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 등 비주거용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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