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5. 선고 2014두55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 및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제공한 사택이나 숙소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정평가와 조세 (회계사, 세무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 수령일 이후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16.02.05 |
---|---|
증여받은 땅, 형질변경으로 '금값' 됐다면? (0) | 2016.01.04 |
2015. 8. 27. 선고 2012두7950 판결 〔토지보상금증액〕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법리) (0) | 2015.11.04 |
2015. 8. 21.자 2015무26 결정 〔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 분〕 (0) | 2015.11.03 |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부당이득금〕 (0) | 2015.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