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주택재개발 청산금 분쟁, 민사 아닌 行訴로 해야

서울고법 "공법상 권리"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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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청산금 분쟁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조합원 박모씨가 "청산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문 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잔금 반환소송 항소심(2014나203334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은 재개발사업의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공적인 법률관계이며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은 실체적·절차적인 면에서 강한 공공성을 띠는 공공사업이므로 그 공익성과 사업절차, 재개발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조합의 법적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조합사업의 절차와 관련한 조합원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성북구 보문동 일대를 정비하는 보문 제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박씨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는 과정에서 분양잔금 계산이 잘못 이뤄졌다며 시행사인 대림산업과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2015. 3. 20. 선고 2012두23242 판결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1]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지상 건축물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방법

 

 

 

[2]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와 지상 건축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방법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 제17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다)목의 내용과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축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별로 1인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지상 건축물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 토지와 건축물은 각각 1인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한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3호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에서 지상권자를 제외하고 있고, 공유인 토지의 처분행위 시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과는 달리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지상권자의 동의 없이도 당해 토지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등 지상권자의 법적 지위가 토지 공유자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와 같은 지상권자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 지상권자를 포함시키고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 지상권자에게 동의 여부에 관한 대표자 선정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기에서 더 나아가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에서까지 지상권자를 토지 공유자와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는 점,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다)목은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이와 달리 취급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1인이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는 것이 위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인 소유인 토지와 지상 건축물 중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지상권자를 토지의 공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해당 토지와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책 소개





김향훈 변호사 지음 /신판형 /200쪽 / 12,000원


□ 목차

1장 서초동을 떠돌아 다니는 변호사가 되지 않기 위하여
- 장단기 목표설정
1. 서초동과 법조타운을 떠도는 변호사들
2.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3. 대형 로펌이냐, 소형 로펌이냐
4. 돈을 써라, 대가를 치러라


2장 내용과 형식,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 이력서와 자기소개의 기술
1. 이력서를 쓰는 기술
2.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어떻게 쓸 것인가
3. 자기소개서의 형식은 어떻게 쓸 것인가
4. 사소하지만 중요한 팁들


3장 5분 안에 당신의 30년을 담아라
- 면접의 기술
1. 면접을 위한 준비
2. 면접장에서의 태도
3.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
4. 곤란한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
5. 성별에 따른 민감한 질문들
6. 당신도 면접관에게 질문할 수 있다. 아니, 질문해야 한다.
7. 호감형 지원자 VS 비호감형 지원자
8. 양다리를 걸쳤는데 마음에 덜 드는 회사에서 먼저 합격을 통보해 온다면?
9. 완벽한 피용자는 없다. 완벽한 반려자가 없듯이


4장 사회는 학교와 다르다
- 신입 변호사의 덕목
1. 대화의 기술(1)
2. 대화의 기술(2)-결론부터 말하기
3. 성실한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장점이 아니다.
4. 받는 보수보다 항상 더 많이 일하자!-왜? 나의 능력배양과 내일을 위해
5. 사장이라는 종자들을 이해하자.
6. 고용변호사도 영업을 해야 한다.
7. 변호사는 다양한 주장을 빠짐없이 해야 한다. 판사에게 아무리 구박을 받더라도
8. 로스쿨 출신이 연수원 출신보다 취업에 유리한 이유
9. 스팩은 중요한가?
10. 일을 잘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업무 이후의 공정을 상상한다.
11.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들
12. 청년 변호사들이여, 자기계발서를 읽어라


5장 나만의 길로 가자
- 취업을 넘어 전문변호사로
1. 전문 분야는 어떻게 만드는가?
2. 일반인들의 방법은 ‘항상’틀리다.
3. 창조는 규칙 위반이다.
4. 모든 시작은 어렵다.
5. 전문변호사로 첫 발을 내딛고 산전수전 육박전을 겪다.
6. 전문변호사는 좋은 영업맨이기도 하다.
7. 오다가다 만난 사람에게 신선한 느낌을 주자
8. 고참 변호사들이여, 사업을 확장하라.
9. ‘약간’과도한 목표를 설정하라.
10. 당신 자신이 ‘큰 바위 얼굴’이 되어라.
11.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자.


에필로그 - 신참변호사의 꿈

■ 구입처 : 인터넷 법률신문(www.lawtimes.co.kr), 전화 02) 3472-0602 및 전국유명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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