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 종료 전 3개월 동안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따라서 건물주가 직접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으려 하거나, 계약을 무산시키기 위해 임대료를 급격히 올릴 수 없다.

 

 

2. 임대인이 이를 어기면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3년 이내에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액은 새로운 세입자가 내기로 한 권리금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정한 계약만료시점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를 인정한다.

 

 

3. 백화점. 대형할인점 같은 대규모 점포와 국.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차나 세입자가 점포를 재임대한 전대차 계약은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통시장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 점에 법의 맹점이 있다.

 

 

4. 또 다음 달부터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료와 관계없이 누구나 5년간 한 점포에서 장사할 권리를 보장 받는다. 현재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4억 원 이하만 보호대상이다. 정부는 앞으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와 표준권리금 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5. 환산보증금 9억 원이 넘는 임대차와 재건축으로 인해 이주할 때에는 강제퇴거조치 할 수 있다.

 

 

5.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어 분쟁이 일어나면 어느 부서에서 해결해야 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두 번째 맹점)

 

 

 

집합건물의 상가 실거래가격 결정요소.pdf

집합건물의 상가 실거래가격 결정요소.pdf
0.6MB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