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 30. 선고 2013다58057 판결 〔배당이의〕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해 온 임차인 甲 등이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최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한 사안에서, 甲 등의 주장은 배당요구 종기 후 배당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해 온 임차인 甲 등이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체결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최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에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한 사안에서, 최후 임대차계약서가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비교하여 임대차기간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 및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등을 모두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甲 등의 배당요구는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주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배당요구의 종기 후 甲 등이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한 것을 이미 배당요구한 채권에 관한 주장을 단순히 보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甲 등의 주장은 배당요구 종기 후 배당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경매 감정평가 > 경매 감정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합건물의 상가 실거래가격 결정요소 (0) | 2014.07.03 |
---|---|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 804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0) | 2014.07.02 |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보증금반환등〕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관련 (0) | 2014.06.30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개정으로 ‘경량항공기’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 (0) | 2014.06.05 |
집합건물의 경매평가시 주요논점 (이우철, 한국감정원 부동산 포커스) (0) | 2014.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