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해 건축물 평가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03-06-03 토관 58342-779]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들의 일부는 상가, 일부는 상가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 대호감정평가사사무소)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입,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함)으로 보상하되,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건축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보상의 경우에는)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토관 58342-779 : 200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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