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강의였다.

 

 

 

1교시에는 최근 3년간 감정평가와 관련된 주요 판례를 정리하였다.

 

2교시에는 2013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시행 감정평가 타당성 표본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정리하였고

 

3교시에는 소송(타당성 평가 및 경매 포함)한 출제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 고급 공동주택 평가 (한남 더 힐 사건의 타당성 심의 위원회 결과 보고서의 내용)

 

 

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 및 주요내용

 

- 재산적 보상지역

- 주택 매수 청구지역

- 지원사업

 

3. 문화재보호법 개정

-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2항 삭제

- 해당 규정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사업인정으로 의제된다는 것으로 논란이 있어 ( 이 부분에 있어 필자와 김사왕 평가사의 논쟁이 있었음) 

2014.01.28부로 삭제된 상태이고, 시행일은 2015.01.29 상황이다.

 

4. 건물 옥상 임대료의 평가

 

 

5. 환지처분 받은 토지에 대한 사안

 

 

 

6. 개발부담금 취소소송 관련한 사안

 

 

 

7. 특별조치법에 따른 하천보상 (******)

- 2013.12.31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전에 보상청구를 한 경우

- 대상 토지의 위치확정은 어떻게 하는가?

.

.

.

- 편입 당시 이용상황이 유수지인 경우 '전'이었을 경우와의 차이점은?

 

 

 

8. 농작물 보상 (장뇌삼에 대한 보상액 산정건 : 한국산삼감정평가협회 www.3309.or.kr) 

 

- 철갑상어 보상 문제와 같은 취지

- 영구적 사용이면 현가가 아닌 환원이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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