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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재산세' 제대로 알고 내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span>
'재산세' 제대로 알고 내자
    기사등록 일시 [2015-06-07 06:00:00]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
세액 500만원 넘으면 물납도 허용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매년 6월1일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을 비롯해 선박, 항공기를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보유세의 하나로 대표적인 지방세다.

부동산114는 7일 재산세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누가 내야하는지, 어떻게 내야하는지,


과세방식은 어떤지 등을 요약, 정리한다.

◇6월1일 집을 매매했다면 누가 부담하나?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이를 판단하는 근거는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다. 둘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집이나 땅을 매매할 때 매도자는 6월1일 이전에 하는 게 유리하고

매수자는 6월1일 이후에 사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새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도 마찬가지다.

입주기간이 6월 전후인 경우 잔금 납부를 6월1일 이후로 미루면 그 해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6월1일 당일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새로 주인이 된 사람(매수자)이 납부의무자가 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한 장이 아니다

재산세는 크게 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 항공기분, 선박분으로 구분된다.


납세고지서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발부된다.

주택분은 용도가 주택인 건축물과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7월에 1기분, 9월에 2기분이 부과된다.


단, 재산세(도시지역분을 포함)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건축물분은 용도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세금으로 매년 7월에 부과되고

토지분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주택, 상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상가)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세액 2분의 1(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돼

일년에 총 4매의 고지서를 받게된다.

7월 재산세의 납기는 7월16~31일까지다. 9월 재산세는 9월16~30일까지다.



◇토지는 성격에 따라 과세방식도 달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의 성격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 과세방식이 달라진다.


보유재산을 모두 합해서 과세하느냐, 일부만 별도로 합해서 과세하느냐,

아예 특정 토지만 분리해서 과세하느냐의 차이다.

재산세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부담이 큰 누진세이기 때문에

별도로 떼거나 분리해서 과세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농지와 목장용지, 종중소유임야 등은 분리과세해서 낮은 세율(0.07%)을 적용하고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으로(0.2~0.4%),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제외한 모든 토지는 종합 합산(0.2~0.5%) 과세한다.




◇분납과 물납(物納)이 가능할까?

재산세는 현금이 아니라 물납으로도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현금 여력이 없으면 물납으로 대납할 수 있다.

물납은 현금대신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산세는 토지, 주택, 일반 건물 등의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이 가능하다.

물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재산세의 납부기일인 7월16∼31일(1기), 9월16∼31일(2기) 이내에


관계기관에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물납할 부동산의 가치는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공시가격, 시가표준액 등을 토대로 시세를 평가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물납허가를 받은 납세자가 기한 이내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관할자치단체장 등이 등기이전을 마치면 물납이 완료된다.




◇부부 공동명의면 재산세도 두배로 내야하나?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가 각각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세금을 두 배로 내는 게 아닌가 의문을 품게 된다.

재산세는 재산을 기준을 부과하는 세목으로 공동명의면 각자의 소유지분별로 세금을 내게 된다.

단독소유나 공동소유나 전체 재산세액은 동일하다.

단독 소유시 10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한 경우 각각 5만원씩 부과된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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