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27. 선고 201328247 판결 약정금

 

 

 

[1]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인지 종전 채무의 담보인지 판단하는 방법

 

 

 

[2]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예약 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후 이루어진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로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이행불능의 의미

 

 

 

[1]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종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후 청산절차를 유보하고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는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양도 당시의 채무액과 양도목적물의 가액, 양도 후의 이자 등 채무 변제 내용, 양도 후의 양도목적물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담보 목적인지를 가려야 한다.

 

 

 

[2]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예약 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행불능 이후에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매매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감정평가법인의 지사 또는 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업무가 누구의 업무인지 [대법원 2004.10.27 선고 2003도 7340 판결]

◇감정평가법인의 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자가 감정평가업무를 수주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경우,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적극)◇

피고인이 ○○감정평가법인의 △△지점의 지배인 겸 ○○법인의 총무이사이고, ○○법인의 본․지사 운영규정에 의하면, △△지점의 운영은 피고인의 부담과 책임으로 하고 피고인이 ○○법인의 상호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지점에서 담보 등 일반평가를 할 때 그 담보물의 평가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에 사전 평가 보고를 하고 그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금융기관들은 대출시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니라 ○○법인과 사이에 감정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이 사건 부동산들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려고 한 금융기관은 ○○법인에게 이 사건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목적에 부적합한 수준으로 과대하게 평가하자 위 금융기관은 이를 이유로 ○○법인의 △△지점뿐만 아니라 ○○법인의 전체 본․지점의 감정평가를 6개월간 정지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행한 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한 모든 감정평가업무가 ○○법인의 사무가 아닌 피고인의 사무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타인인 ○○법인의 사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담보평가유의사항에 관한연구-윤동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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