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집행되는 공개입찰방식으로 입찰 절차가 매우 비슷하다. 따라서 어느정도 경매 지식이 있는 투자자라면 공매도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입찰 방식이나 진행절차에서 소소한 차이가 있으므로 그러한 부분만 기억해두면 된다.

 

공매는 인터넷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법원경매는 지정된 날짜에 해당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최저 입찰가격 10분의 1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내고 입찰을 한다. 입찰이 마

2015. 4. 23. 선고 20114753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 납세의무자 소유의 일부 부동산에 관한 선행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인 조세채권자에게 우선 배분되었으나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압류일이 빠른 다른 조세채권에 흡수되어 실제로는 그 금액을 배분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후행 경매절차 등에서 저당권자에 대하여 선순위 조세채권자에게 그와 같은 배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선순위 조세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후행 경매절차 등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1] 조세채권자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하는 압류선착주의로 말미암아 저당권자의 선순위 조세채권자에 대한 대위권이 침해될 수는 없으므로, 납세의무자 소유의 일부 부동산에 관한 선행 공매절차의 매각대금 배분과정에서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분절차를 진행한 이상, 비록 조세채권자에게 배분된 금액이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압류일이 빠른 다른 조세채권에 흡수됨으로써 실제로는 그 금액을 배분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선순위 조세채권자의 우선변제권 행사에 의한 배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납세의무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후행 경매절차 등에서 저당권자에 대하여 선순위 조세채권자에게 그와 같은 배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2]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선순위자인 조세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 84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선순위 조세채권자가 나중에 경매 또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미리 압류를 해 두었거나 그 부동산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교부청구 또는 배분요구를 한 경우에만 후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 조세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압류재산)의 차이점

 

구분

경매(법원)

공매(한국자산관리공사)

근거법률

민사집행법(금전채권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회수)

국세징수법(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행정처분)

입찰방식

현장입찰, 우편입찰

인터넷(온비드) 입찰

임대차내용

집행관의 임대차 현황조사

보고서 있음.

별도의 자료 없음.

공유자 우선제도

우선매수제도 있음

(최고매수신고가격)

우선매수제도 없음.

배당요구종기일

첫 매각기일 이전

배분계산서 작성시까지

유찰시 최저 입찰가

통상적으로 이전회차의

 20~30%씩 체감

2회차부터 최초 매각예정가의

 10%씩 체감해 50%까지 진행

(50%에도 팔리지 않을때는 새 매각가격 결정)

대금납부

기한

일시불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일시불

(1,000만원 미만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이상은 60일 이내)

명도책임

매수자(인도명령)

매수자(명도소송)

차순위 매수신고

있음.

없음.

잔금을 내지 않았을 때

동일 물건에 재입찰 불가

동일 물건에 재입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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