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개정·공포

(국토교통부령 제316, 2016. 6. 14)

 

주요내용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직 또는 실직을 하게 된 경우 보상기간 확대(51)

 

- 휴직 또는 실직에 대하여 최대 90일분까지 보상하던 것을 120일분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확대함

 

시행일자

2016. 6. 14일부터 시행

 

- , 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법 제26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