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의 용지 대신 해당 정비구역 내 다른 토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이 환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
19-0073
회신일자
2019-05-02
1.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종교시설의 용지를 정비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교환할 것을 해당 종교시설과 합의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에는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에는 정비구역에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외에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되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시행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환지 설계 등을 포함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하고(제28조)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제29조)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 관계 서류를 공고ㆍ공람한 후 준공검사를 받고 환지처분을 해야 하는(제40조) 등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으로 보려면 같은 법상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는 시행할 수 없는 재건축사업으로서 같은 법에서 준용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종교시설의 용지를 정비구역 내 다른 토지로 교환할 것을 종교시설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법」에서 정하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2.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3.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②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ㆍ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비구역으로 보는 사업에 한정한다. ④ (생 략)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① (생 략) ②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 ③ (생 략) 「도시개발법」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경기도교육청 - 환지방식의 개발사업 시 녹지비율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학교시설 설치비용 사용 의무(「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등 관련)

안건번호
16-0470
회신일자
2017-02-13
1. 질의요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4조의2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공영개발사업시행자”라 함)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개발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기준(이하 “녹지기준면적”이라 함)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이하 “녹지등”이라 함)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녹지등을 축소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같은 조 제8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시행자가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함)로 변경된 경우에,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수도권에서 「도시개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원녹지법에 따른 녹지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녹지등으로 확보하는 경우에 지방공사는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녹지등을 축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2. 회답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같은 조 제8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시행자가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로 변경된 경우에,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수도권에서 「도시개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원녹지법에 따른 녹지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녹지등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도 지방공사는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녹지를 축소하여 개발사업에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유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 전단에서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이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서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여야 하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소공원 및 조경녹지를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시행자는 해당 개발지역에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녹지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녹지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녹지등을 축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제4호) 등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8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ㆍ건축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같은 조 제8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시행자가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로 변경된 경우에,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수도권에서 「도시개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원녹지법에 따른 녹지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녹지등으로 확보하는 경우에 지방공사는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녹지등을 축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학교용지법에서는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녹지등을 축소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산정 방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4조의2는 학교시설이 주요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을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하여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법률 제9743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녹지기준면적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확보된 토지의 매각이익을 활용하여 사업시행자가 학교를 설립한 후 교육청에 무상 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132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참조).

 

 


그렇다면,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 방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녹지기준면적 이하로 “녹지등을 축소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용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녹지등을 축소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이란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개발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녹지기준면적 이하로 녹지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 토지가 녹지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공동주택 등 처분이 가능한 개발사업에 제공됨으로써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함)의 처분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영개발사업시행자는 녹지기준면적의 축소로 조성된 조성토지등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녹지기준면적보다 녹지등을 축소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 주려는 것인바(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132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참조), 녹지기준면적 이하로 녹지등을 축소하여 확보함에 따라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5항에서 학교 설치비용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발이익보다 많을 경우 협의를 통하여 그 차액을 확정하고 교육감이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상당 부분을 교육감이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이익으로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도록 한다면, 학교시설 무상공급의 의무가 없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에게 법령의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학교시설 무상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영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녹지등을 축소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3항에서는 녹지기준면적보다 녹지등을 축소하여 확보할 수 있는 주체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녹지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녹지등으로 확보할 수 없고,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녹지비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하여 주는 것인데,

 

 

 

환지방식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영개발사업시행자로 변경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녹지기준면적보다 녹지등을 축소하여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녹지비율 축소로 보전받은 비용을 학교시설 설치비용으로 써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녹지비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3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같은 조 제8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시행자가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로 변경된 경우에,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수도권에서 「도시개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원녹지법에 따른 녹지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녹지등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도 지방공사는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녹지를 축소하여 개발사업에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법령정비권고사항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공원녹지법에 따른 녹지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만큼 녹지등을 축소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4항에서는 “녹지등을 축소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학교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의 산정 방법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도시개발법 제27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


민원인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시 환지를 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인가절차가 별도로 필요한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관련)

안건번호
16-0660
회신일자
2017-02-24
1. 질의요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34조제1항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물류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4항에서는 시행자가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개발법」 제29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물류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환지계획이 포함된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는 경우,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환지계획에 대하여 별도로 「도시개발법」 제29조를 준용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2. 회답

물류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환지계획이 포함된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대하여 별도로 「도시개발법」 제29조를 준용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 이유

물류시설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여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시설법 제34조의 위임에 따른 물류시설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서는 시행자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물류시설법 제59조의2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 후 고시하면 물류단지가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환지 설계(제1호),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제2호) 등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환지계획이 포함된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는 경우,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도시개발법」 제29조를 준용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환지계획 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물류시설법 제34조제2항에서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시행자는 그 토지를 포함한 물류단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류시설법 시행령에서 환지계획의 작성 및 인가에 관하여 「도시개발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의 작성 및 인가에 관한 내용과 달리 정하고 있다면 「도시개발법」 제29조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자가 환지계획이 포함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물류시설법 시행령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 즉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물류단지의 지정·고시일 현재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는 환지신청서에 물류단지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물류단지에 관한 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에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행자는 같은 영 제25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여야 하는 동시에, 같은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지계획을 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물류단지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물류시설법 제22조, 제59조의2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류시설법령에서는 환지계획의 작성 및 인가에 관하여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외의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류시설법에 따른 시행자가 환지계획이 포함된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물류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는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준용되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고시하면 물류단지지정 고시 및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하여 고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시행자는 공사에 착공한 후 물류시설법 제46조 및 물류시설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환지계획서 및 신·구 지적대조도 등을 첨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환지 방식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고, 환지에 관한 내용은 계획수립부터 준공인가까지 물류단지개발사업 단계별로 그 타당성이 검토되며, 환지계획 또한 물류단지개발계획의 일부로서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이미 승인된 환지계획에 대하여 다시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으로써, 물류단지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환지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면서 환지계획 인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두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면 두 법이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물류시설법 제2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고, 물류시설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제9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하나로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을 규정하고 있는바, 환지계획에 대하여 물류단지개발계획에 대한 승인과 별도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한다면 승인권자 및 인가권자 간 의견 대립 및 승인 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물류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환지계획이 포함된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대하여 별도로 「도시개발법」을 준용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물류시설법에 따라 환지계획을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간주하는 등의 방식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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