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환매 또는 잔여지 매수(20180212, 의견표명)

탭구분
도시수자원민원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게시자
조혜현
작성일
2018-06-08
조회수
2,931
게시물 상세내용
토지 환매 또는 잔여지 매수
민원표시 2AA-0000-000000
신 청 인 ○○○
경남 ○○시 ○○구 ○○◇□로 000 ○○아파트 000동 0000호
 
피신청인 경남 ○○시장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의 잔여지인 경남 ○○시 ○○동 000 `답` 46㎡를 협의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주위적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위적으로 경남 ○○시 ○○동 000-0 `답` 257㎡ 중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환매하고, 예비적으로 주문 기재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8. 1. .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이 소유하던 경남 ○○시 ○○동 000 `답` 303㎡(이하 `모토지`라 한다)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하 `이 민원 도로사업`이라 한다)으로 분필되어 같은 동 000-0 `답` 257㎡(이하 `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를 2004. 7. 협의보상하고 같은 동 000 `답` 46㎡가 잔여지(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로 남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 이 민원 편입토지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 민원 편입토지에 결정되었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일부가 해제되었으니 도로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하 `이 민원 환매요구토지`라 한다)를 환매하여 주든지 환매(주위적 신청)가 어렵다면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예비적 신청)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편입토지에는 중로1-1호선과 소로2-28호선이 계획되어 있었고, 이 민원 도로사업은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1-1, 소로1-18호선)를 개설하는 것이었는데 이 민원 편입토지에 결정되어 있던 소로2-83호선(이하 `이 민원 소로`라 한다)에 대한 개설이 장기 미집행되던 중 이 민원 소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16. 12. 8. 폐지되어 이 민원 환매요구 토지가 발생하였다. 환매권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환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행사가 가능하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지가 이 민원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2년이 경과되어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지 아니며, 이 민원 잔여지에 대한 매수는 이 민원 도로사업 당시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손실보상을 2004. 7. ~ 8. 실시하였고, 현재 중로1-1호선이 개설되어 사용 중이다.
 

나. 피신청인은 모토지 중 이 민원 도로사업과 이 민원 소로계획에 포함되는 토지를 분할하고 이 민원 편입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4. 7. 2. 신청인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였고, 2004. 7. 12.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이 민원 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위 `나.` 협의 요청 문서를 보면 잔여지 매수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이 민원 편입토지, 이 민원 환매요구 토지, 이 민원 잔여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민원 환매요구 토지는 도로 개설되어 인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며 정확한 면적은 지적 측량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나 약 184㎡정도임
 

마. 피신청인은 관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시설계획 유지의 필요성이 없는 시설계획을 2016. 12. 8. 폐지고시(○○시 고시 제2016-000호)하였는데, 위 고시에 이 민원 편입토지에 결정되어 있던 이 민원 소로가 포함되어 있다.
 
4. 판 단

가. 관계 법령 등

1) 주위적 신청취지인 환매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고 하고
 
대법원은 “환매권의 행사요건으로 정한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의미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옳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참조)라고 하며, 헌법재판소는 10년 이내 라는 환매기한의 설정은 당해 토지 등을 둘러싼 그 동안 형성된 법률관계를 인정시켜야 한다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공익이 소유권 회복의 사적 이익보다 우월하여 헌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4. 2. 4. 선고 92헌가15 결정 팜조)라고 하고 있다.

 

2) 예비적 신청취지인 잔여지 관련

이 민원 편입토지를 취득하던 당시 토지보상법(2003. 11. 30. 시행 법률 제6916호)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대법원은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라고(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현실적, 구체적 용법, 위치, 형상, 그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이용현황,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일단의 토지와 편입토지와의 비교, 용도지역 및 거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1) 주위적 신청취지인 환매 관련

토지보상법령에서 청구권으로 하여 환매권을 부여하되 환매권은 당해 토지를 취득한지 10년 내에 환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데 이 민원 편입토지는 피신청인이 도로개설이라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2004. 7. 12. 취득하고 일부 면적은 도로가 개설되고 나머지 면적에 결정되어 있던 도로시설계획이 2006. 12. 8. 폐지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그 사유가 이 민원 편입토지를 취득하고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발생되었므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환매요구토지를 환매해 달라는 청구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예비적 신청취지인 잔여지 관련

이 민원 잔여지가 발생한 시점의 토지보상법령은 잔여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잔여지를 포함하는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매수를 당해 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매수가 안되는 경우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재결되기 전까지 잔여지 수용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민원 잔여지에 대하여 당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매수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이 민원 도로사업이 완료되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청구권은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토지보상법령은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는 편입토지를 협의취득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편입토지를 협의취득한 경우 그 잔여지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요구함에 별도 기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 민원 잔여지가 발생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 매수의 이유가 있다면 매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이 민원 편입토지를 취득하며 이 민원 잔여지가 발생함에 따라 잔여지 매수 제도에 대한 안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민원 잔여지의 잔여비율이 15%인데 그 면적이 46㎡에 불과하여 지목이 `전`인 농지로 사용하기에는 그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예비적으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매수청구로 보상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인정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법제처 15-0549 ( 2015-10-1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항에서는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소유자 A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평택시에 토지 매수 청구를 하여, 평택시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부지를 매수함.



○ 그 후 그 부지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폐지되자 평택시는 국토교통부에 같은 부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가부를 질의했고, 국토교통부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평택시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함)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가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에 근거하여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토지의 매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07. 3. 26. 회신 06-0392 해석례 참조).



한편,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이러한 협의취득이나 수용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평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제도로서 환매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567 판결례 및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가15 결정례 참조), 국토계획법의 매수청구제도와 토지보상법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토지 매수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에서는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법제처 2014. 7. 7. 회신 14-0296 해석례 참조), 토지보상법의 협의 또는 수용에 따른 토지 매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의 매수청구제도와 성질이 다른바, 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의 준용 범위에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협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대상으로 인정되는 환매권 규정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이 준용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토지 매수 청구를 하여 그 토지를 매도한 자도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의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 청구를 통하여 토지를 매도한 자는 이미 제한된 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이므로, 그에게 덧붙여 환매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이중의 보호가 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이중적인 보호를 해석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건번호 법제처-15-0549 요청기관경기도 평택시회신일자2015. 10. 16.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안건명평택시 - 매수청구로 보상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인정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항에서는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소유자 A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평택시에 토지 매수 청구를 하여, 평택시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부지를 매수함.

    ○ 그 후 그 부지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폐지되자 평택시는 국토교통부에 같은 부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가부를 질의했고, 국토교통부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평택시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함)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가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에 근거하여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먼저, 국토계획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토지의 매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07. 3. 26. 회신 06-0392 해석례 참조).





  • 한편,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이러한 협의취득이나 수용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평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제도로서 환매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567 판결례 및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가15 결정례 참조), 국토계획법의 매수청구제도와 토지보상법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토지 매수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에서는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법제처 2014. 7. 7. 회신 14-0296 해석례 참조), 토지보상법의 협의 또는 수용에 따른 토지 매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의 매수청구제도와 성질이 다른바, 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의 준용 범위에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협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대상으로 인정되는 환매권 규정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한편, 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이 준용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토지 매수 청구를 하여 그 토지를 매도한 자도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의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 청구를 통하여 토지를 매도한 자는 이미 제한된 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이므로, 그에게 덧붙여 환매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이중의 보호가 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이중적인 보호를 해석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2015. 8. 19. 선고 20142013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어야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91조 제6항 전문은 당초의 공익사업이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고 그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환매권의 행사를 인정한 다음 다시 협의취득이나 수용 등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른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함으로써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 전문 중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부분에는 별도의 사업주체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그 앞부분의 사업시행 주체에 관한 규정이 뒷부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에 부합하지 않는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1981. 12. 3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의 개정을 통해 처음 마련된 공익사업 변환 제도는 기존에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를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권을 제한함으로써 무용한 수용절차의 반복을 피하자는 데 주안점을 두었을 뿐 변경된 공익사업의 사업주체에 관하여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점,



민간기업이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시행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건설사업의 경우 공익성이 매우 높은 사업임에도 사업시행자가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익사업 변환 제도를 마련한 취지가 무색해지는 점,



공익사업의 변환이 일단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 정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이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변경된 공익사업이 공익성이 높은 토지보상법 제4조 제1~5호에 규정된 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공익사업 변환 제도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변경된 공익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 제1~5호에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면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것이지,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기관일 필요까지는 없다.


민원인 - 취득일이 다른 2필지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 적용 관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관련)

안건번호
11-0052
회신일자
2011-03-10
1. 질의요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은 다르나,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 중 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2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토지에 적용할 수 있는지?



2. 회답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은 다르나,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 중 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2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토지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취득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할 것(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인 바, 이러한 환매권의 행사는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위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환매권은 소멸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입니다.





그런데 , 공익사업법 제91조제1항에서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점을 토지의 ‘취득일’로 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에서 여러 필지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 해당 토지의 이용현황 및 그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토지로 볼 수 있는 때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러한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나 수용기관 등이 그 기산점을 임의로 달리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수용된 2필지의 토지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취득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그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된다고 할 것이므로, 2필지의 토지 중 하나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환매권은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에 환매권자는 그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2필지의 토지의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다는 이유로 다른 하나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은 다르나,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 중 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2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토지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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