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도 확실한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듯 하다.
 
 
제목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 12월 23일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
부서: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5-12-23 06:00
조회:
1136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재 주택, 오피스텔 등에 한정된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를 확대하여 12.23(수)부터 토지에 대해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전국의 순수토지* 매매 498만건이다.
* 토지만의 거래를 말함, 토지+건축물 형태로 매매되는 주택ㆍ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는 기공개 중

공개되는 항목은 물건 소재지(동ㆍ리), 매매 가격 및 면적, 계약일(10일 단위), 용도지역 및 지목으로, 기존에 아파트 등에 대해서 공개하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세부지번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된다.

또한, 다른 부동산의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토지에 대해서도 신고 다음 날 공개한다.

실거래가 정보는 12월 23일 09시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http://rt.molit.go.kr)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편,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다가구/단독 등 주택의 매매,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오피스텔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도 공개 중으로, 하루에 약 4만 건의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토지 실거래가 공개는 지난 9월의 분양권ㆍ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가 정부 3.0 기조에 따른 정보제공 확대 및 금년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준비해온 사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거래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함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스스로가 허위신고를 자제하게 되는 등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탈법적 부동산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 :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공개 개요

 

 

실거래가 공개 1.hwp

(수정)151223(석간) 토지 실거래가격 공개(토지정책과).pdf

실거래가 공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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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151223(석간) 토지 실거래가격 공개(토지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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