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개념에 따른 구분

 

(감정평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부감법2조제7)으로, 주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등 특정 권익의 가치·가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업무

 

(컨설팅) 토지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추천안이나 의견을 제안하는 행위나 과정[저자 안정근, 부동산평가이론, 2013.5.3.(6) 13p]으로, 가치·가격 산정이 목적이 아니고 이를 업무의 구성부분 중의 하나로 활용하여 토지등의 거래·개발·이용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을 제공하는 업무



 

보고서 내용에 따른 구분

 

(감정평가서) 가치·가격 산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거나 목적으로 하여 경제적 가치를 결론으로 제시하는 보고서

 

- 특별한 조건의 제시없이 현재 시점의 가치를 단순결론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범위로 가격을 제시한 보고서도 감정평가서에 해당됨

 

- ‘표준지를 활용한 특정일자 기준의 가격산정 및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활용한 가격산출 과정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보고서는 감정평가서에 해당됨


- 특정일자를 기준시점으로 제시하거나 특정일자를 기준으로 시점수정치를 산정한 보고서는 감정평가서에 해당

 

(컨설팅보고서) 특별한 조건이 수반된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장래의 활용방안이나 기타의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 의견(Solution)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보고서

 

- 종합의견 도출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사업성분석 등의 경제적 가치를 추계한 보고서는 감정평가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기준시점 및 시점수정 제시가 필요한 경우에 년·월 수준으로 제시, 혹은 조사기간으로 제시가능(:2015.3, or 2015.3.05.~03.15 )

 

- 범위로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최저액과 최고액의 차이가 110퍼센트(±5%)를 초과하여야 함 110퍼센트(±5%) 이하시 감정평가서로 판단될수 있음

 

 

보고서 양식에 따른 구분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보고서는 보고서 내용과 관계없이 감정평가서로 판단함

 

- ‘감정평가서명칭을 사용하여 발급한 보고서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 )감정평가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감정평가명세표의 서식이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


- 감정평가사의 서명날인이 들어간 보고서

 

- 특정 기준시점이 제시된 보고서

 

(컨설팅보고서)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의뢰 목적에 따른 분석 내용 및 의견을 자유 서식으로 작성하여 사용

 

- 다만, 감정평가서와의 구별을 위하여 [붙임 1] 서식을 활용하도록 권장

 

 

기타 유의사항

 

감정이라는 용어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컨설팅보고서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감정평가서와 같이 컨설팅보고서도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는 등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함

 

컨설팅보고서의 표지 등을 발송용과 보관용이 상이하게 작성할 경우 문서 위·변조 등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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