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평수의 토지가 공장용지로 개발되었습니다. 경사가 있다보니 3단으로 조성이 되었구요.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경사도가 15도가 넘으니 급경사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야도 아니고 3단으로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는 토지를 급경사로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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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소유자가 급경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혹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사안일 것으로 추정된다. (종료시점 지가 혹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함.)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이다.

 

 

 

 

 

 

 

 

 

 

임야를 개발하여 계단식으로 조성한 경우로 이 경우 고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2016 표준지공시지가조사 평가업무요령에 따르면 “지형지세: 고저”에 의하면 토지의 고저는 해당 토지가 속한 지대의 전반적인 경사도를 기준으로 간선도로 및 주위의 지형지세와 비교하여 기재한다.


그리고 간선도로가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나 간선도로가 원거리에 있어 고저비교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15도 상의 기준으로 고저를 판단해서는 안되며

 

완경사를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 vs 급경사를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

 

각 경우 가격을 비교하여 비교표준지와 인근지가, 전년지가와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어느 쪽이 더 적절한지 판단하여야 한다. 

 

 

 

① 감정평가업자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제1항의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평가 대상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 대상 토지의 위치·지형·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비교하여 평가 대상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부동산 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중 ‘균형’의 의미와 범위

[2011-07-01  부동산평가과-1983]

질의요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중 ‘균형’의 의미와 범위

회신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여야 한다’에서 균형이란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의 제반 가격형성요인을 상호 합리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표준지가와 평가대상토지의 감정평가가격은 대상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법령에서도 균형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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