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의미(「주택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7-0267
회신일자
2017-08-31
1. 질의요지


「주택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함)의 결정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국토계획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의 결정(「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함)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가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경우를 모두 의미하는지, 아니면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만 의미하는지?


2. 회답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만 의미합니다. 

   

3. 이유

「주택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함)의 결정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함)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가목),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나목),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다목),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라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마목) 및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바목)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가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경우를 모두 의미하는지, 아니면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만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택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확보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 중 일정한 경우로 규정하면서, 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확보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는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법률의 문언에 따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르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외의 다른 계획까지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아닌 나머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의제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령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만 의미합니다.

관계법령
주택법 제21조 제1항1호. 제19조①5호, 제22조①1호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계
(「도시개발법」 제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안건번호
18-0065
회신일자
2018-05-21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로 한정함)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먼저 해야 하는지?


2.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로 한정함)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함)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함)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되(본문),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여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단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라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마목)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제9호),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제10호)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로 한정함)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도시개발법」 제1조 및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일정 지역을 계획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구역이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라목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 및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일정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ㆍ보전ㆍ개발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구역이고, 같은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계획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일종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개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에 관한 근거 법률은 서로 다르지만 그 지정 목적(일정 지역의 계획적ㆍ체계적 개발)과 관련 계획의 법적 성질(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모두 주민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원칙적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 또는 결정하게 되는데,1)1) 「도시개발법」 제3조ㆍ제4조ㆍ제7조ㆍ제8조 및 국토계획법 제24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0조 등 참조 이와 같이 두 구역의 지정 또는 결정 절차도 대부분 같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어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2)2) 법제처 2016. 4. 27. 회신 15-0650 해석례 참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일부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반드시 다시 거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규모 등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해당 면적 이하라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 1-2-5 단서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만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일부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해당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ㆍ개발하기 위한 구역인데, 만일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해 해당 구역의 해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도시개발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과 그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계획 등이 서로 모순ㆍ저촉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획 간 모순ㆍ저촉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제17조제1항), 해당 실시계획이 작성 또는 인가된 후 관보나 공보에 고시되면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이 문단에서 같음)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의제(이 경우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제18조제1항 및 제2항).

더욱이 도시개발구역은 그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지정하는 것(「도시개발법」 제8조)으로서 그 지정 여부는 지정권자의 재량이므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절차를 거칠 때 해당 구역의 개발계획과 그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계획 등의 정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모순ㆍ저촉을 방지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로 한정함)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법령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2017. 9. 12. 선고 201745131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 의소

 

 

 

[1] 주택건설 사업부지에 관한 선행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것만으로 곧바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위법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인허가 의제대상이 되는 처분의 공시방법에 관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의 위법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54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계획법 자체에서 이미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이 건축물의 건축에 반드시 선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예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근거 법령은 사업부지에 관하여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먼저 발효되어 있을 것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7조 제1항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있게 되면 협의의 대상이 된 지구단위계획결정 등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므로, 선행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 선행 결정은 그 범위 내에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부지에 관한 선행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그 결정에 관하여 하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위법사유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7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승인처분을 할 때에 인허가 등이 의제될 뿐이고, 각호에 열거된 모든 인허가 등에 관하여 일괄하여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승인처분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인허가 의제대상이 되는 처분의 공시방법에 관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써 해당 인허가 등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게 될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의 위법사유가 될 수는 없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 폐지할 수 없다”

 

 

 

 

법제처, “세부사항 정하거나 변경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RE magazine | 승인 2015.10.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를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1항 제1호의2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에는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한 경우 기존의 용도지구는 폐지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지난 10월 1일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2의 사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한 경우에도 해당 지구단위계호기에 포함된 기존의 용도지구가 폐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제처는 먼저 “국토계획법 제2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 이용 합리화 및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고,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라며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은 모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그 결정권자, 지정 목적이나 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국토계획법은 제37조를 통해 용도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 제51조 제1항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제1호) 등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52조 제1항을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제1호),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제1호의2)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들에 비춰 볼 때 용도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에 대한 제한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1-3-2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다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다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양자를 동시에 입안하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별개의 계획임을 전제로 양자를 같이 입안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용도지구를 폐지ㆍ대체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ㆍ대체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하지 않으면,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기존의 용도지구의 내용이 같은 지역에서 상호 충돌하거나 모순적으로 중첩될 우려가 있어 법집행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용도지구를 폐지ㆍ대체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병행하여 입안ㆍ수립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 magazine  remagazine@hanmail.net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 도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지구단위계획만으로 설치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등)

안건번호
16-0672
회신일자
2017-03-02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0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도로가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만으로 도로의 설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지?



2. 회답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도로가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만으로 도로의 설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같은 호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다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마목) 등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호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중 같은 항 제2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2호에서는 도로·녹지·하수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의 배치와 규모]와 제4호(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도로가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만으로 도로의 설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모두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 및 제50조에 따르면 기반시설의 설치와 지구단위계획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개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도로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로 등 기반시설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설치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과 그 사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령상 다른 계획에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하는 계획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과 일정한 지역 내 토지 이용 합리화와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구단위계획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된 경우에는 개별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의 성격이나 법적 효과를 동시에 갖는다고 보는 것이 국토계획법령의 체계나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제2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82호) 제3장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제5절 3-5-6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아닌 기반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동시에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할 수 없는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동시에 결정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상호 충돌하거나 모순적으로 중첩될 우려가 있어 법집행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과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병행하여 입안ㆍ수립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규정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병행하여 입안·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별첨 1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작성지침 2-1(2)에서는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한다고 규정하면서, 2-2(2)에서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93호)의 도시·군관리계획조서작성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에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와 동일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을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이 아닌 “배치와 규모”라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대한 사항에 한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규모와 배치”만을 포함시키고 그 외의 기반시설의 종류, 명칭 등은 규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거나, 그 외 시설의 종류, 명칭 등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별도의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반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에도 지구단위계획만으로 그 설치 결정을 할 수 없고,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정한 기반시설에 대하여만 “배치와 규모”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하여도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절차와 별도로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대한 기초조사와 환경성 검토 등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결정절차를 모두 다시 거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이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도로가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만으로 도로의 설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구단위계획의_이해_(이재용).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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