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주거용 건축물로서 제33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 그 보상액은 6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12., 2014. 10. 22.>  라는 조항의 해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평가액이 300만원인 경우,

1. 평가자는 조서에 300만원으로 기재하고 시행자가 600만원으로 보상한다.

2. 평가자가 조서에 600만원으로 기재하고 의견등에 내용을 기재한다.


어떻게 하는걸까요?


=============================


제6절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


 

 


 



 

 


  ①주거용 건축물로서 제33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 그 보상액은 6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12., 2014. 10. 2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위에 건축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을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12.>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법령의 위계상 해당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1. 평가자는 조서에 300만원으로 기재하고 시행자가 600만원으로 보상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 감정평가에서는 2. 평가자가 조서에 600만원으로 기재하고 의견등에 내용을 기재한다.로 처리하고 있음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