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가치 


 salvage value, scrap value, residual value



해설 내용



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이라 함은 자산이 폐기처분될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수취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금액을 말한다. 즉, 고정자산을 사용함으로써 그 자체 사용능력이 끝나더라도 그 자산의 잔해를 매각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의 견적가액을 말하며, 잔존가치 또는 잔존가격이라고도 한다. 즉 잔존가액이란 자산이 사용불능이 되어 폐기처분될 때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금액으로서 폐기처분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때는 그를 차감한 순수입액을 잔존가치로 한다. 세법상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영(零)으로 하고, 정률법(定率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는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단 잔존가액으로 하되 이 금액은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 비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71조)
 







잔존가치 salvage value 또는 scrap value 



자산이 내용년수가 경과되고 이용 불가능한 경우 고철로 전용할 수 있는 등 남아있는 가치를 말하며, 보통 세법상의 잔존가치를 말하며 '법정 잔존가치'라고 부른다. 폐기될 때 실현되는 현금흐름, 즉 처분가치와는 다르다.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법정 잔존가치는 무형 고정자산에 있어서는 0 이고, 유형고정자산에 한하여 일률적으로 10 %로 정하고 있다. 설비 투자분석에서는 법정 잔존가치 외에 처분가치를 의미있게 사용하여 의사결정하게 된다



 선박의 경제적 사용연한과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비율은 「수산업법」시행령 제69조에 따른 [별표4]를 적용한다. 선박으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해체처분가격으로 감정평가 하도록 한 것은, 폐선박은 고물상에 파는 철근가격 이상으로 받을 수 없다는 상식에 기초한다.




잔존가치율, 잔존가치액은 결과적으로 각 규정의 관행에 의하되, 직접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접 해체처분가격으로 감정평가하면 될 것이다.



<관련 판례>


청산금


[대법원 1985.9.10, 선고, 85다카871, 판결]



【판시사항】


건물의 환가당시의 시가를 감정함에 있어 환가이후 수리된 상태에서의 시가를 감정하고 그 가액에서 근거 없는 증가가치율을 적용, 공제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건물의 환가당시의 시가를 감정함에 있어 환가이후 수리된 상태에서의 시가를 감정하고 그 가액에서 근거없는 증가가치율을 적용, 공제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재기


【피고, 상고인】

김길일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우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3.25. 선고 83나16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손해배상을 명한(원판결 주문 제2항)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 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금 12,000,000원, 월이자 4푼의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받은 이 사건 건물과 대지를 정산을 위하여 1982.9.17 소외 안종태에게 26,000,000원에 매각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인은 같은해 9.26부터 11.30까지 금 3,424,056원을 들여 위 건물을 수리하였고, 그 수리된 상태에서 환가처분시에 가까운 1982.9.18로 소급한 싯가는 14,433,500원이고 수리비의 20퍼센트 정도를 건물의 수리로 인한 가치증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싯가는 수리비의 2할을 건물평가액에서 공제한 금액 13,748,689원(14,433,500-3,424,056×0.2)과 대지의 교환가격 20,619,000원과 합한 금 34,367,689원이 담보부동산의 환가당시의 적정가격임을 인정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인지하지 못한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라 하여 원고들에게 그 차액인 금 8,367,689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당시의 건물의 적정가액이 금 13,748,689원이라는 점에 대한 거시증거로 들은 갑 제12호증(최 학봉 진술조서) 제1,2심증인 최학봉의 증언과 최학봉의 감정결과, 추가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위 최학봉은 지적측량을 주업으로 하는 2급 측량사로(감정인 신문조서 참조) 토지, 건평의 싯가감정의 경험이 있다하나 그 전문적 지식의 유무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싯가를 감정함에 있어서도 일반의 거래가격을 기준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각 공사내역에 따른 건설부 물가정보쎈터의 단가표에 의하여 계산한 공사자재가격, 공사비의 총합으로 계산한 금 15,936,800원으로 본 후 이 사건 건물의 내용년수는 50년에 경과년수 1년 6월로 보고 잔존율 95%로 보아 1983.5.23 현재의 싯가를 금 13,769,500원(잔존율에 의한 싯가는 15,139,000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1982.9.18자로 소급한 시점의 가격을 물가상승율, 입지조건을 고려하고 건설부 종합물가품셈 자재표준 단가표에 기준유추하여 금 14,433,500원으로 평가하였고, 위와 같은 감정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환가당시의 건물의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를 환가후(양도후) 양수인이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수리한 후의 현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낡은 집을 수리하면 집의 거래가치는 보통 수리액의 15-20퍼센트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의 경우는 수리이전의 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가치증가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것인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1호증(피의자신문조서) 제1심증인 안준근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75.5. 신축되었고 매도당시 너무 낡고 지반이 약해서 부엌벽이 내려 앉아 상당액수를 들여 수리해야만 주거로 사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양수인이 원심이 인정한 돈을 들여 수리했다는 것이다.



이상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건물의 적정싯가의 산정시기는 1975.5.에 신축된 후 환가 이전(1982.9.17)의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환가당시의 가격이어야 하고 건축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건물의 건축당시의 건축비는 그 싯가결정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고 볼 자료가 없음에도 위 감정결과는 수리이전의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처분후 수리된 현상에 의하여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1983.5.23 현재의 가액이고 또한 감정당시 건축후 7, 8년이 경과된 이건물이 건축후 1년 6월이 경과하였다는 전제 아래잔존율 0.95를 적용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위 수리로 인한 증가가치율의 근거를 확정할 자료와 제시도 없이 판시 증가율을 적용하여 적정싯가라고 평가하고 있으니 위 감정결과는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위건물의 적정싯가가 판시 가격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기록상 찾아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믿을 수 없는 위 감정결과나 감정인의 증언만으로 이건 부동산의환가당시의 적정가격을 인정한 조치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결과가 되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청산금지급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그 부분의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이 사건 손해배상을 명한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그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7894 판결


[구상금][집39(3)민,331;공1991.10.15.(906),2431]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가 잔존물을 처분하여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한 것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익인지 여부(소극)


나. 선박충돌사고에 있어 손해액산정에 관한 환송후 원심판결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교환가치(시가)의 감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가 훼손된 물건을 처분하여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것이지, 그 물건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고 다만 불법행위로 인하여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선박충돌사고에 있어 손해액산정에 관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763조 나. 민사소송법 제40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1926 판결(공1988,167)
1990.1.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공1990,460)
1991.6.11. 선고 90다20206 판결(공1991,190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외 7인

【피고, 상고인】 현대상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업무담당변호사 최광률 외 2인

【환송전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0.6. 선고 89나1044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90.5.8. 선고 89다카2912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9. 선고 90나218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환송전원심판결 및 환송판결과 원심판결의 각 이유 중 상고이유에 관련된 부분의 요지.


가. 환송전원심판결은 이 사건 선박충돌사고의 발생, 피고의 원고 대한해운주식회사(위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기각한 환송전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이 뒤에는 "대한해운"이라고 약칭 함) 및 소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이 뒤에는 "포항제철"이라고 약칭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과실상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다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이 사건 선박충돌사고로 인하여 "대한해운"소유의 선박인 연안호와 거북이 24호는 수리비 금 131,200,000원과 금 224,124,742원 상당의 손상을 입었으나, 위 각 선박의 사고 당시의 시가가 각기 미화 130,000달러와 250,000달러 상당으로서, 이를 사고 당시의 미화의 대 한화 전신환 매도율로 환산하면 각기 금 105,495,000원과 금 202,875,000원이 되는데, 위 각 선박에 대한 해상선체 공동보험자들인 원고 보험회사들이 "대한해운"에게 위 각 선박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침몰된 거북이 24호를 금 22,5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인양한 후 소외 주식회사 강남에게 금 85,000,000원에 매도하고, 침몰된 연안호는 침몰된 상태 그대로 소외 김순구에게 금 2,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모두 금 64,500,000원(85,000,000원-22,500,000원+2,000,000원)을 회수한 사실, 한편 "포항제철"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거북이 24호가 침몰함으로써 위 선박에 적재된 "포항제철"소유의 열연코일 2,597.9톤도 모두 바닷물에 잠겨 염분과 접촉되는 바람에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열연코일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 649,250,000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원고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위 열연코일에 대한 해상적하보험자로서 "포항제철"에게 위 열연코일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위 열연코일 전부를 금 21,0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인양한 후 소외 김응천에게 금 432,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금 411,000,000원(432,000,000원-21,000,000원)을 회수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한해운"은 위 각 선박의 침몰에 관하여 그 시가 상당액에서 그 잔존물의 가액을 공제한 금 243,870,000원(105,495,000원+202,875,000원-64,5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포항제철"은 위 열연코일의 손상으로 인하여 그 시가 상당액에서 그 잔존물의 가액을 공제한 금 238,250,000원(649,250,000원-411,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것인데, "대한해운" 측에게도 위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그중 피고가 위 각 선박의 침몰에 관하여 "대한해운"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170,709,000원(243,870,000원×70/100), 위 열연코일의 손상으로 인하여 "포항제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166,775,000원(238,250,000원×70/100)이 된다는 것이다.



나. 환송판결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측의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설시 손해액에서 설시 이득을 먼저 공제한 다음 여기에서 다시 피해자측의 과실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 당원 1973.10.23. 선고 73다337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배상액 산정을 잘못한위법을 범한 것이고 이는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다. 환송 후 원심판결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이 사건 선박충돌사고로 인하여 "대한해운"소유의 선박인 연안호와 거북이 24호는 수리비 금 131,200,000원과 금 224,124,742원 상당의 손상을 입었으나, 위 각 선박의 사고당시의 시가가 각기 미화 130,000달러와 미화 250,000달러 상당으로서, 이를 사고 당시의 미화의 대한화 전신환 매도율로 환산하면 각기 금 105,495,000원과 금 202,875,000원이 되며, 위 각 선박이 침몰은 되었으나 그 침몰위치나 경제성으로 보아 인양이 가능하며(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도 인양되어 처분되었다), 그 잔존물의 사고 당시의 가격이 각기 금 2,000,000원과 금 62,500,000원 정도인 사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거북이 24호가 침몰함으로써 위 선박에 적재된 "포항제철" 소유의 열연코일 2,597.9톤도 모두 바닷물에 잠겨 염분과 접촉되는 바람에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위 열연코일의 시가상당액은 금 649,250,000원이고 이와 같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위 열연코일의 사고당시의 가격은 금 415,000,000원 정도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무릇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 즉 피해물건의 사고당시의 가격에서 잔존물의 가격을 뺀 금액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선박의 수리비가 훼손 전의 선박의 교환가치를 상회할 경우에는 역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한해운"은 위 각 선박의 침몰에 관하여 그 시가상당액에서 그 잔존물의 가액을 공제한 금 243,870,000원(105,495,000원+202,875,000원-2,000,000원-62,5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포항제철"은 위 열연코일의 손상으로 인하여 그 시가상당액에서 그 잔존물의 가액을 공제한 금 234,250,000원(649,250,000원-415,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나, "대한해운"측에게도 위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그 중 피고가 위 각 선박의 침몰에 관하여 "대한해운"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170,709,000원(243,870,000원×70/100), 위 열연코일의 손상으로 인하여 "포항제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163,975,000원(234,250,000×70/100)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 각 선박에 대한 해상선체 공동보험자들인 원고들이 "대한해운"에게 위 각 선박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침몰된 거북이 24호를 금 22,5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인양한 후 소외 주식회사 강남에 금 85,000,000원에 매도하고, 침몰된 연안호는 침몰된 상태 그대로 소외 김순구에게 금 2,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위 잔존물의 객관적인 가격에 상응하는 금 64,500,000(85,000,000원-22,500,000원+2,000,000원)를 회수한 사실, 원고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위 열연코일에 대한 해상적하보험자로서 "포항제철"에게 위 열연코일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위 열연코일 전부를 금 21,0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인양한 후 소외 김응천에게 금 432,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침몰 후의 위 코일의 가격에 다소 못미치는 금 411,000,000원(432,000,000원-21,000,000원)을 회수한 사실 등을 원고들이 스스로 자인하고 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잔존물의 사고당시의 객관적인 가격을 교환가치의 감소를 산정함에 있어서 미리 공제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는 이상, 그 후 위 잔존물을 처분하여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교환가치(시가)의 감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87.11.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1990.1.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등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대한해운"과 "포항제철"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각 선박의 침몰과 위 압연코일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위 각 선박과 압연코일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사 피해자가 훼손된 물건을 처분하여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판시한 대로 그 물건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것이지, 소론과 같이 그 물건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고 다만 불법행위로 인하여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환송판결은, 환송전원심판결이 '대한화재'나 "포항제철"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각 선박과 압연코일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는 한편, 잔존물을 매도하여 회수한 금액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그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환송전원심판결에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것일 뿐, 환송전원심판결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위 각 선박과 압연코일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와 불법행위 후 잔존한 가치에 상당하는 가격과 그 잔존물의 당시의 가격을 확정한 다음, "대한해운"과 "포항제철"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각 선박과 압연코일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잔존물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 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 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출처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7894 판결[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03. 10. 16. 선고 2001두5682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51(2)특,402;공2003.11.15.(190),2193]


【판시사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이 모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3항의 내재적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은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제3항은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5항은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 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연수'라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제51조 제1항은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국 토지무상사용이익은 견고한 건물의 경우에는 30년, 그 이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15년간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되는바, 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최단존속기간이 보장된 물권인 지상권과는 달리, 적용되는 잔존연수의 기간 중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 건물의 멸실, 유상사용으로의 전환 등에 따라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는 것인 점, 위 산식에 따른 기간 도중 위 이익이 사정변경에 따라 소멸하는 경우에도 미경과분에 대하여 환급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30년 또는 15년의 장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염두에 두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산식에 의하면 견고한 건물의 경우 중간이자를 고려함이 없이 일시에 30년분을 산정함으로써 그 이익의 가액이 토지가액의 60%에 이르러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성질 등을 감안하면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은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 모법인 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3항의 내재적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5항, 제51조 제1항, 민법 제280조, 제281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박승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14. 선고 2000누159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37조 제1항은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제3항은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서 '시행령'은 이를 가리킨다) 제27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 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연수'라는 산식(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제51조 제1항은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국 토지무상사용이익은 견고한 건물의 경우에는 30년, 그 이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15년간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되는바, 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최단존속기간이 보장된 물권인 지상권과는 달리, 적용되는 잔존연수의 기간 중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 건물의 멸실, 유상사용으로의 전환 등에 따라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는 것인 점, 이 사건 산식에 따른 기간 도중 위 이익이 사정변경에 따라 소멸하는 경우에도 미경과분에 대하여 환급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30년 또는 15년의 장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염두에 두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산식에 의하면 견고한 건물의 경우 중간이자를 고려함이 없이 일시에 30년분을 산정함으로써 그 이익의 가액이 토지가액의 60%에 이르러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성질 등을 감안하면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 모법인 법 제37조 제3항의 내재적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97. 4.경 아버지 박수환 소유의 원심 판시 제1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무렵 박수환으로부터 원심 판시 제2토지 위의 건물만을 증여받아 그때부터 제1, 2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데 대해, 피고가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다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인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임 범위의 일탈 여부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최종영(재판장)    대법관   조무제 변재승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배기원 강신욱(주심) 이규홍 이강국 박재윤 고현철 김용담


(출처 : 대법원 2003. 10. 16. 선고 2001두5682 전원합의체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잔존가치율에 대한 규정이 있는 곳>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시행 2010.12.9.] [소방방재청훈령 제229호, 2010.12.9., 일부개정]


소방방재청(방호조사과), 02-2100-5350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 "잔가율"이란 화재 당시에 피해물의 재구입비에 대한 현재가의 비율을 말한다.(2007.3.22. 본호개정)

21. "최종잔가율"이란 피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다한 경우 잔존하는 가치의 재구입비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2007.3.22. 본호개정)


① 화재피해액은 화재 당시의 피해물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를 재건축 또는 재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가액에서사용손모 및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공제를 하고 현재가액을 산정하는 실질적·구체적 방식에 따른다. 단,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입증된 경우 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피해물품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실질적·구체적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화재피해액산정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의 간이평가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건물 등 자산에 대한 최종잔가율은 건물·부대설비·가재도구는 20%로 하며, 그 이외의 자산은 10%로 정한다.


④ 건물 등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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