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한 경우가 사업의 취소 등 사유인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 관련)


안건번호
18-0560
회신일자
2019-01-28
1.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본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가 같은 법 제2조제8호 단서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되는 작업을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한 경우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본문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정비업을 등록된 장소에서만 작업하도록 규정한 것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점검작업, 정비작업 및 튜닝작업이 적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작업과정에서 유해물질의 배출, 먼지ㆍ소음의 발생 등이 주거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규제하는 등의 목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적어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시킨 작업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작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서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려는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의 의미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으로 한정하여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은 특별한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아닌 자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9. ~ 14. (생 략)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2. (생 략)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ㆍ나. (생 략) 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다만,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와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에서의 점검 및 정비 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 자. (생 략) 14. ~ 16. (생 략) ② ~ ⑤ (생 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밧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ㆍ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2조 8호, 53조 1항, 66조 1항 13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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