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풍권에 관한 연구-미국의 풍력발전단지를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풍력발전단지의 급증으로 인하여 통풍권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통풍권은 토지소유자들, 인지자들 및 풍력발전업자들에게 중요한 법적 논쟁, 법정책적 문제 및 기회와 경제적인 위험들을 야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통풍권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는 통풍권에 대한 분쟁과 연구는 국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업윈드 터빈은 인접한 다운윈드 터빈에 부는 자연풍
에 영향을 미치는 후류를 야기하여 다운윈드 터빈의 에너지 생산을 감소시킨다. 후류효과와 통풍권을 위한 미국에서의 가장 좋은 정책은 일본과 영국에서의 일조권에 적용된 유사한 법규들을 참조하여 통풍권을 법리구성하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최대다수를 위한 최대한의 깨끗하고 재생가능한 풍력에너지를 극대화하고, 개발업자와 토지소유자처럼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조화시키고, 합리적인 수인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법정책이 ‘공리주의’적 토대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인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통풍권을 법리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의 여지가 있는 자원의 접근에 수인한도를 설정하는 면책적인 요건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일본이나 영국의 일조권 법리를 적용하는 미국의 태도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도 일조권 법리가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조권 법리와 선진외국의 일조권 법리를 조화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조권의 영국 판례는 통풍권자가 향유할 수 있는 특별한 통풍량을 정량화하여 통풍방해를 억제하기 때문에 국내의 통풍권 기준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의 대체에너지 정책은 선점자에게 과도한 통풍권을 부과하여 공평과는 상반된 측면도 있으므로 일본에서의‘인지자간의 권리의 조화로운 구성’법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도 권리남용 법리가 있기 때문에 통풍방해를 평가할 때 우리 민법의‘권리남용’법리를 적용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이 경우에 통풍방해를 야기하는 권리남용을 해석할 때‘이론상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에서‘당사자들이 직면한 특별한 사회질서적 상황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여지도 있게 된다. 또한 국내에서 통풍권의 수인한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수인한도에 대한 예측가능한 기준을 설정하면 개발업자나 공동체의 이익에 효과적일 수 있다. 결국 통풍권에 관한 법정책은 인지자와 풍력개발업자의 권리를 조화롭게 해석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고 공동체의 복지를 위하여 공리주의적 토대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주제어 : 통풍권, 일조권, 조망권, 풍력터빈, 후류효과, 불법방해, 손해배상, 수인한도



법제원고-통풍권에 대한 연구 03-김영철.pdf




법제원고-통풍권에 대한 연구 03-김영철.pdf
0.34MB

서울시 강남구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인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인 경우”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 등 관련)


안건번호
17-0245
회신일자
2017-08-08
1. 질의요지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정북방향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54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지가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 안의 대지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그 건축물의 정북방향과 인접한 대지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고 그 중 일반상업지역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 그 인접대지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그 건축물의 정북방향과 인접한 대지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고 그 중 일반상업지역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 그 인접 대지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도시지역의 경우 그 용도지역을 주거지역(가목), 상업지역(나목), 공업지역(다목), 녹지지역(라목)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와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다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에서는 주거지역의 경우 전용주거지역(가목)과 일반주거지역(나목)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정북방향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54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지가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안의 대지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그 건축물의 정북방향과 인접한 대지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고 그 중 일반상업지역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 그 인접대지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권 확보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 인접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그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54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지가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는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조 등을 위한 이격(離隔) 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이 사안에서 신축하는 건축물의 정북방향 인접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4조제1항 본문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54조가 속해 있는 같은 법 제6장은 그 제목인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이라는 문언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토지를 어떠한 지역이나 지구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는 그 지정된 목적에 맞게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활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당 장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지구 등에 해당하는 대지의 규율방법(제54조)과 대지분할(제57조), 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제56조), 용적률(제57조), 높이 제한(제60조 및 제61조)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건축법」 제6장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54조제1항 본문의 “대지가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서 그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와 “인접한 대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신축하는 건축물의 인접 대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4조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일정한 거리를 띄우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의 경우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므로(제36조제1항제1호가목), 그 지역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다만 건축하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에 위치한 대지가 주거와 상관없는 용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인 경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를 두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일조 등을 위한 이격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6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개정이유서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신축하는 건축물과 같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 간의 이격 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그 건축물의 정북방향과 인접한 대지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고 그 중 일반상업지역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 그 인접대지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건축법 제54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 이 사건 빌라 각 세대의 경우 총 일조시간 4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2시간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총 일조시간 4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2시간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게 된 점에 비추어 일조권에 관하여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 이익이 형성되어 있다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음을 인정.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위 건물이 관계 법령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건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공평의 원칙상 피고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위 시가하락액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하는 재산상 손해액을 시가하락액의 70%로 제한하며, 위자료는 각 세대당 3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안.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중동중학교 일조권 영향분석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 입니다.





중동중학교 일조권 영향분석 보고서(이상용 감정평가사)-2.pdf





본 보고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니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중동중학교 일조권 영향분석 보고서(이상용 감정평가사)-2.pdf
8.95MB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중동중학교 일조권 영향분석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 입니다.




중동중학교 일조권 영향분석 보고서(이상용 감정평가사)-1.pdf




본 보고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니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중동중학교 일조권 영향분석 보고서(이상용 감정평가사)-1.pdf
8.3MB
  • 제목:
  • [민사]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9466)
    • ▣ 판결 요지

      원고의 2층 단독주택의 남쪽 방향에 맞닿아 5층 주택을 신축한 피고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다만, 원고의 조망권침해 및 사생활비밀침해 주장은 배척).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9466.pdf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9466.pdf
    0.23MB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