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상가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큰 겸용 주택의 실제 주택용도로의 사용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이 상가부분보다 크다는 것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 제 목 ]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
 
[ 요 지 ] 상가 겸용 주택인 쟁점 건물의 상가부분도 실제로 주택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심판청구번호 ] 국심2005중 2257(2005.7.20)

​[ 개요 ]

청구인은 ○○○번지 ○○○, 같은 곳 ○○○번지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와 동 지상의 ○○○(이하“쟁점 주택”이라 한다) 및 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 상가”라 하며, 쟁점 주택과 쟁점 상가 면적에 화장실 면적 5㎡를 합한 95.64㎡를 이하“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2003.6.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쟁점 건물이 상가 겸용 주택으로서 상가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크다 하여 쟁점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쟁점 상가와 부수토지 면적 상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후 2004.12.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093,2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073,210원이 감액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 7. 이의신청을 거쳐 2005. 6.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 상가의 임차인이 쟁점 상가를 임차할 당시 쟁점 상가에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의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임차인이 쟁점 상가를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공부상의 면적 구분에 불구하고 쟁점 건물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 상가는 2003.10.31 철거되어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으므로 공부상의 용도 면적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가 겸용 주택인 쟁점 건물의 상가부분도 실제로 주택의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주택 ○○○, 근린생활시설 ○○○, 화장실 ○○○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 건물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3세대가 거주하였으며, 청구 외 이○○○가 쟁점 상가를 임차할 당시 쟁점 상가에는 이미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의 구조와 시설(부엌 및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었고, 쟁점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 이○○○의 가족이 4인인 점을 감안하면 4인이 쟁점 상가 면적과 쟁점 주택 면적의 차이인 6.56㎡ 미만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한 주택의 면적이 상가부분의 면적보다 크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바, 쟁점 건물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5.10.19 청구인을 임대인으로 이○○○를 임차인으로 하여 체결한 쟁점 상가의 임대차 계약서와 이○○○ 세대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런데 쟁점 건물은 현재 멸실되어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 건물의 상가부분에 대한 실제 주택용도의 사용 면적이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 바, 공부상 상가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큰 겸용 주택의 실제 주택용도로의 사용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이 상가부분보다 크다는 것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같은 뜻 : ○○○ 다수) 처분청이 쟁점 건물의 공부상 면적에 의하여 주택과 상가를 구분한 후 쟁점 상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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