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 온천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온천 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온천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
17-0136
회신일자
2017-07-13
1. 질의요지


「온천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서 공중의 음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가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려면 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의 온천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2. 회답

시장ㆍ군수가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려면 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의 온천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이유

「온천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발계획에는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제1호), 온천자원의 개발ㆍ이용ㆍ관리ㆍ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제2호),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ㆍ정비에 관한 사항(제3호), 폐기물ㆍ하수 처리 등 주변 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제4호),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5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에서 공중의 음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고,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장ㆍ군수가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려면 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의 온천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온천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온천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발계획에는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방향(제2항제1호), 온천자원의 개발ㆍ이용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제2호),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5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발계획은 해당 온천원의 개발ㆍ이용에 대한 종합적 계획으로서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기준과 방향이 되고,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온천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개발계획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온천의 이용에는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의 이용뿐만 아니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서의 온천 이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서의 온천의 이용에 관한 사항도 계발계획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는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고,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형식과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보더라도 「온천법」 제16조제2항의 의미는 온천은 원칙적으로 온천원보호지구에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우선 이용하도록 하되,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 남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발계획에 따라 ①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고 ②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개발계획에는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이용뿐만 아니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이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가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려면 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의 온천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온천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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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제1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2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온천법」(2010. 2. 4.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이라 함)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함. 이하 같음)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 없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지?




  • 질의배경


    ○ 행정자치부는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관하여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온천원보호지구도 별도의 해제 절차 없이 지정 해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 없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온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ㆍ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온천의 수온ㆍ수량ㆍ수질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검사 결과 그 온천을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제1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2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제3호),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제4호)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제5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서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온천개발계획 승인의 순서대로 온천개발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서 온천발견신고수리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신고수리가 취소된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바,




  • 이 사안은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 없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먼저,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를 해제할 때 적용할 법률에 관하여 살펴보면,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례 참조),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해제를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률은 현행 「온천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2010년 개정 전 「온천법」 제21조제5항에서 온천발견신고수리가 취소된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취소된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온천발견신고수리의 취소 사유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제1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2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제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또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의 해제에 대해서는 현행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2제5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였을 때에는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온천개발계획이 취소되면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도 해제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상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였던 “온천원이 고갈되었거나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2010년 개정 「온천법」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현행 「온천법」상 온천원보호지구는 같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 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현행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수리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온천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가 해제되었음을 고시하는 등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 없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구 온천법 제4조 제5항의 취지 및 그 조항에 따라 복수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금지되는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의 범위

     


    대법원2011두20734, 2013.09.27

    【요지】
    구 온천법(2010.2.4. 법률 제10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5항이 기존의 온천원보호지구와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에서 추가적인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금지한 취지는 인접한 기존 온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온천개발이 허용될 경우 한정된 국가자원인 온천이 조기에 고갈되거나 양수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에 어긋나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위 조항의 취지, 구 온천법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에 반드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 따라 복수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금지되는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이란 새로운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인근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에 실질적 장애를 줄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된다. 나아가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그 상호관계와 영향 등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증명된 경우라야 한다.

    【참조조문】
    구 온천법(2010.2.4. 법률 제10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현행 제5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5조 제5항 참조), 제5항(현행 삭제)

    【원문】
    2013.9.27. 선고, 2011두20734 판결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원고】
    원고, 상고인 ○○레저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 외 4인)

    【피고】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윤○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7.14. 선고, 2009누38871 판결

    【출전】
    판례공보 제429호, 2013년 11월 1일자 1977페이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원고 "○○레져개발주식회사"를 "○○레저개발 주식회사"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온천법(2010.2.4. 법률 제10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온천법"이라 한다) 제4조는 제1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시·도지사는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해제함에 있어서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에서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2개 이상의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법 제4조 제5항을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처럼 이 사건 조항이 기존의 온천원보호지구와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에서 추가적인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금지한 취지는, 인접한 기존 온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온천개발이 허용될 경우 한정된 국가자원인 온천이 조기에 고갈되거나 양수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에 어긋나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에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취지, 구 온천법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에 반드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복수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금지되는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이라 함은, 새로운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인근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에 실질적 장애를 줄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그 상호관계와 영향 등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증명된 경우라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2004.3.경 온천전문검사기관인 하나엔지니어링에 의한 온천부존량 조사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온천공 중 보조공의 하나인 SC-3호공만이 척산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원 부존지역으로 평가된 290만㎡ 내에 위치하여 있고, 원고의 척산온천휴양촌 내 온천공과는 800m 정도 떨어져 있는 사실,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인 한국건업엔지니어링이 2002.11.경 시행한 참가인의 온천공에 대한 온천공 검사 및 온천공 영향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 참가인의 온천공에서 3년간 지속적으로 채수할 경우 온천공의 포획구간(양수정의 양수로 인하여 인근 온천수가 유입될 때 유입되는 구역을 의미한다)은 상류구배 구간 108m, 하류구배 구간 58m로 나타나고 있고, 인근 지하수공은 모두 온천공의 포획구간 밖에 위치하고 있어 온천공의 장기양수에 따른 인근 지하수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 ③ 한국건업엔지니어링은 2005.1.경 시행한 인근 온천에 대한 영향 유무 정황분석을 통하여, 노학온천원보호지구 내에 개발된 온천공은 모두 3개로 인근에 위치하는 척산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공 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온천공과 최소 662m 내지 최대 872m의 거리를 두고 있고, 굴착심도는 거의 비슷하게 개발되어 있으나 척산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공들이 약 100m 정도 깊게 개발된 점, Schultze식 및 Weber식(온천공의 영향반경을 산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노학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의 영향반경은 SC-1호공이 최대 110.86m, SC-2호공이 최대 117.74m, SC-3호공이 최대 41.42m로 나타난 점, SC-1, 2, 3호공의 포획구간은, SC-1호공의 경우 상류구배 구간 151m, 하류구배 구간 71m, SC-2호공은 상류구배 구간 196m, 하류구배 구간 85m, SC-3호공은 상류구배 구간 89m, 하류구배 구간 80m로 산정된 점, 노학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공 포획구간 내에 다른 온천공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노학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공은 인근 지역에 위치하는 척산온천원보호지구의 기존 온천공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사실, ④ 제1심 법원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4.3.경 하나엔지니어링의 온천부존량 조사보고서는 척산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의 부존지역을 평가함에 있어서 온천공에서 양수시 수위 강하가 발생하는 범위와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노학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척산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자원에 대한 적절한 보호나 효율적 개발·이용에 어떠한 실질적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하나엔지니어링에 의하여 부존지역으로 평가된 위 290만㎡가 척산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원 부존지역이라고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위 각 온천원보호지구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복수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제한되는 "동일한 온천원 부존지역"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노학온천원보호지구 지정처분이 이 사건 조항에 위배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온천발견신고수리처분에 구 온천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온천발견신고수리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는 등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온천발견신고수리처분의 하자 및 그 하자 승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척산온천원보호지구의 면적 축소는 효율적인 온천개발과 보호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쳤으며, 피고가 기존의 온천이용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고 참가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행정청인 피고가 원고에게 척산온천원보호지구의 인근에 다른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온천원 부존지역을 고시하는 등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가 귀책사유 없이 피고의 이러한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원심판결 당사자 표시 부분에 오기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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