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으로 운영중인 토지상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며, 식당건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콘크리트 각형 형식의 오수처리시설만이 편입되는 경우로, 오수처리시설은 물리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식당 건물의 이용을 위해서는 오수처리시설의 재설치가 필요해 보이며 이 경우 오수처리시설 보상평가방법이 궁금합니다.


1) 일반적인 지장물 평가 방식과 동일하게 해당 물건의 가액(기존 시설물 잔존가액)으로 평가


2) 신규시설설치비


개인적으로는, 물건의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건물 일부의 편입시 잔여건물의 보수비를 고려해주는 경우와 동일한 논리로, 본건의 경우 본건물인 식당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신규시설의 설치비를 고려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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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5.2.5.>


③건축물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2. 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질의회신>


대체시설을 하는 공작물은 별도로 보상하여서는 안 된다.(토지정책과-3997:2013.10.24)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에 대하여 별도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대체시설을 해 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평가에 관한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은 위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대체시설의 설치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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