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면적에 공유지분자가 5명이 있습니다..

이중 각각으로 4명 지분만 평가해달라고 왔습니다..(소유자는 이름으로)


문의드릴 사항..



전체면적으로 수수료 청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4명지분인 평가액으로 평가수수료를 산정해야하나요?


기본적인것이지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견>. 보수기준 4(감정평가수수료) 제①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수수료는 건당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산출 근거자료가치형성요인 분석적용 감정평가기법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감정평가액 구간별로



계산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5인 공유지분 토지를 각각으로 4명 지분만 평가를 한다면 각각의 지분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6. 2. 18. 선고 2015355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위임계약에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수임인이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2] 행정청의 허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위임계약이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고 있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1]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어떠한 위임계약이 행정청의 허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신청행위 자체에는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고 허가에는 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며, 신청과 관련된 절차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크지 않은 데 반하여 약정보수액은 지나치게 다액으로서, 수임인이 허가를 얻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면서 뇌물공여 등 로비를 하는 자금이 보수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임계약은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고 있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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