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  180
제목  수목보상과 관련하여
작성자 한정희공개여부 공개 조회2989신청일2006-10-30 오후 1:36:25


수고하십니다. 저는 인천에 나무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땅은 국유지 인 임야이구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땅이 고등학교 예정부지로 선정되어서 교육청에서 보상평가를 하여 준다고 하는데요..저희 땅의 약 2천평중 1천여평이 수용대상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땅 소유자도 아니고 나무 이전비를 받아 수목을 옮겨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전비 입니다.


처음 조사단계도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라 측량하시는 분이 나무 갯수만 세어가려고 하시는걸 저희가 협조를 하여 굵기, 높이 등 수목평가 자료가 될수있게 협조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4천 그루의 나무를 일괄로 금액이 나왔더군요.그래서 교육청에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니 다시 자료를 만들어 준것 또한 일괄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의신청여부를 떠나 수목이 제대로 평가를 받았는지, 어떤나무는 취득가로 계산되고 어떤나무는 이전비로 계산이 되었는지 통 내역을 알수가 없으니 당연히 일괄적인 금액을 수용하기도 힘듬니다. 감정평가한 곳에 문의하니 교육청에다 요구하라고 하고..정말 평가내역을 알수가 없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협회에 문의 드립니다.


또한 간판을 걸고 나무판매를 하기는 하였지만 사업자등록을 말소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용되는 토지가 대로변에 붙은 땅의 정면이라 뒷부분의 나무는 판매가 어렵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나머지도 수용이 되기를 요구할 수는 없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 조경수목을 다루시는 분이라 특별히 보상기준을 설명드릴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당해 공익사업에 직접 필요되지 않는 지장물은 이전비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보상합니다.



대체로 수목가격이 높은 고가수목의 경우에는 이전비로, 일반 조경수인 경우는 이전비가 취득가를 넘어서게 되므로 취득비로 산정됩니다.



또한 이전비 산정 시에도 규모가 있는 조경원인 경우에는 일정 수목범위를 한단위로하여 비용을 산정하게 되어 가정에서 몇 그루의 조경수를 이전하는 경우와는 단가가 달라지는 것이 통상입니다.



평가내역을 꼭 알고 싶으시다면 어쩔 수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는 수 밖엔 없을 것 같습니다.


잔여 토지 혹은 지장물의 추가 편입여부는 사업시행자(교육청)와 협의 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잔여부분이 본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지(본건의 경우는 잔여 조경수의 판매 불가능 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본 사이버상담은 이의신청이나 소송의 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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