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의 이식비 산정시 굴취비 + 운반비 + 상하차비 + 식재비 + 재료비 + 부대비용로 산정합니다.



이때 이전비 계산시 수목보상평가 자료집에는 수목1주당 들어가는 운반차량에 덤프트럭의 시간당 사용료를 곱하여 산정한다. 라구 있습니다.



이때 이전거리는 몇km가 기준일까요?



영업보상지침 제20조 영업시설의 이전에 따른 이전 장소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거를 30km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할까요?



소유자가 자기는 이전장소가 멀어서 약 200km가 넘어서 보상을 더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출해서 공문으로 답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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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2.5.>



4.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제20조【이전거리의 산정】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따른 이전거리의 산정은 동일 또는 인근 시·군·구에 이전장소가 정하여져 있거나 당해 영업의 성격이나 특수성 기타 행정적 규제 등으로 인하여 이전가능한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이전장소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거리를 30킬로미터 이내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조경공사적산지침 제14절 (수목이식공사) (참고)









이식품셈표 작성시 매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 내 조경공사 편 및 토목부문 내 운반공사편의 품셈을 산정합니다.



이식품셈표 작성시 운반비의 산출기준은



운반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축부분의 조경공사편에 있는 규격별 최대적재량을 근거로 주당 품셈을 환산하여 일반 화물자동차의 운임요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산출기준의  운반거리는  일반적으로  30Km를  기준합니다.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준품셈 산정 관련 부서에 질의하여 서면 등의 답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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