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시행 2015.4.10.] [산림청고시 제2015-25호, 2015.4.10., 제정]
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실), 042-481-4049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미만 : 43,337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25,596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67,273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217,236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 131,698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37,258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310,895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376,620천원

 

3.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2015-25호, 2015.4.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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