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 도입
개인정보보호·활용 협의…가명정보 개념 도입 개인정보보호법 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여부 판단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신평사)와 사회초년생·주부 등을 배려한 비금융정보 전문신평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또 가명정보(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 활용을 일부 허용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통합하기로 했다.



21일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협의를 거쳐 이렇게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분야에 새로운 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당정이 마련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신평사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보증·담보 없이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통신료 및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평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금융거래 이력 위주의 신용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온 사회초년생, 주부 등의 신용평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자신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도 결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신용정보산업 건정성 확보를 위해 임원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 규율을 강화하고 영업행위 규칙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보활용동의서 양식을 단순화·시각화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도입해 개인신용평가, 온라인 보험료 결과 등에 대해 개인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응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명정보 처리시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형벌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안전장치도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의 경우,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에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에 따라 추가적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흩어져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보위로 넘기고, 개보위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개보위에 다른 부처와의 공동조사 요구권, 행정처분 의견제시권 등을 부여해 개인정보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연합>



자본금 최소 5억부터 가능

비금융 신용평가사 내년 출범… 자영업자 전문 CB사 허용

공과금 연체없이 내면 신용등급 올라간다
주부 및 사회 초년생 대출 가능해질 듯

이르면 내년부터 자영업자 전용 신용평가회사(BC)가 출범할 전망이다. 

현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은행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는데 이러한 대출 규모가 600조원에 달하는 형국이어서 금융당국은 효과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 CB를 허용, 개인사업자 대출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선진화방안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골자로 한다. 해당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담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을 개정해 산업에 새 활력을 넣는다는 방안이다. 

또 야당도 법 개정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크다.

먼저 개정안은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개인신용을 평가 전문개인 CB업 도입안을 담고 있다. 

통신요금이나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 등을 연체없이 냈는지를 토대로 개인 신용등급을 산정할 전망이다. 

지금껏 신용등급은 연체정보, 부채, 부채상환기록 등 금융정보를 토대로 개인의 신용등급을 부여해 소득이 입증되지 않은 주부나 사회 초년생은 은행업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정안은 비금융정보만 다루는 신용평가업의 경우 자본금 요건을 20억원으로 잡았다. 기존 개인CB업의 40% 수준인데 업태에 따라 자본금 5억원으로 시작도 가능하다. 

또한 CB사에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허용하고 금융권의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신용정보원의 기능에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해 적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법시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대척되는 기존의 금융정보 위주 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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