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308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지정된 보차혼용통로의 개념 및 위 통로가 도시계획법 또는 도로법상의 도로나 사실상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이 주상복합건물에 있어 법령상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된 대지 부분은 도시설계에 있어서 대지 중 사람들과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지로 남겨놓은 부분으로서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산정에 있어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대지 내의 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그 대지가 도시설계지구에 포함됨으로써 건축에 있어 받게 되는 건물의 위치, 규모, 형태 등의 제한의 일환으로서 그 부분을 공지로 남겨 두어야 할 부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보차혼용통로를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하는 도로나 도로법 제2조 제11호의 도로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1995. 10. 5. 대통령령 제14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대한 규정일 뿐이고 택지 지상에 주택의 건축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고, 한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3]의3 주거용과 주거용 외의 복합용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대한 택지의 종류에 대한 규정,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5호 [별표 6] 등의 관계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하나의 건축물로서 주거용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주거용 부분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적용에 있어서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부지 중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의 면적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별표 3]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면 된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1.16. 96구2554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9405 판결(1984,520)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572 판결(1988,189) 대법원 1997. 10.24. 선고 97누12693 판결(1992,1037)

 



따름판례

대법원 1994. 5.24 선고 93누19405 판결, 대법원 1996. 1.26 선고 95누14572 판결, 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12693 판결

 



참조법령

[1] 건축법 제47조,제48조,제60조,제61조,제62조 제5항: 건축법시행령 제108조 제3호: 도로법 제2조 제11호: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구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5. 10. 5. 대통령령 제14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2호: 택지소유

 


전 문

1997. 11. 25. 97누308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안재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상고인】 경기도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세경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16. 선고 96구25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대지 중 도시설계로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된 부분의 대지는 그 지상에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건축법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5항, 제47조,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호 등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보차혼용통로{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공하는 대지 내(內) 공지}로 지정된 대지 부분은 도시설계에 있어서 대지 중 사람들과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지로 남겨놓은 부분으로서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산정에 있어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대지 내의 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그 대지가 도시설계지구에 포함됨으로써 건축에 있어 받게 되는 건물의 위치, 규모, 형태 등의 제한의 일환으로서 그 부분을 공지로 남겨 두어야 할 부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보차혼용통로를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하는 도로나 도로법 제2조 제11호의 도로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7. 10. 24. 선고 97누12693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차혼용통로를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업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대지는 도시계획구역 중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도시설계상 그 지상에는 점포 겸용을 제외한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1995. 10. 5. 대통령령 제14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상업지역 안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50% 미만인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하는 이 사건 대지(보차혼용통로 부분 제외) 중 적어도 50% 상당은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대지면적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 시행령 제32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대한 규정일 뿐이고 택지 지상에 주택의 건축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고, 한편 법 제2조 제2호, 법 제9조, 법시행령 제7조 [별표 3]의3 주거용과 주거용 외의 복합용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대한 택지의 종류에 대한 규정,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5호 [별표 6] 등의 관계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하나의 건축물로서 주거용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주거용 부분은 법 적용에 있어서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부지 중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의 면적은 법시행령 제7조 [별표 3]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아무런 건축물도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대지(보차혼용통로 부분 제외) 중 적어도 50% 상당 부분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 역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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