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를 보면 주택(단,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단가이고 그외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단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시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단가이고 그외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상태의 금액인지?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감정평가가격에 부가치세의 포함여부는 평가물건이나 평가조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한국감정원 발행 "건물신축단가표' 적용시 유의사항에 의하면 주택의 표준단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기타용도읙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동산시가조사표"에도 역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나와있음.

 

 

2015년도 표준주택가격평가를 위한 주택신축단가표 적용시 유의사항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음.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주택(@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의 경우 대부분 최종소비자(@비사업자의 경우)로서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평가(@부가세는 취득원가로 건물에 화체)하는 것이 타당시되나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평가목적, 평가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담보나 경매, 보상의 경우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담보제공은 재화의 공급(거래)이 아니므로 부가세 대상이 아니고

 

 

경매는 법원의 책임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한 원소유주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수 없기 때문에 2006년부터는 경매재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으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재무부 간세1235-1371, 1978.05.09.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부가1265-1230, 1984.06.20.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자기책임하에 철거하고 동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상세한 것은 한국감정원발행(2010년) 건물신축단가표 609~611쪽 5." 건물과 부가가치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건물의 보상시 부가가치세의 별도 보상 여부(국민신문고 | 2009-12-29) |

 

 

<질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사업용 건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건물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보상하여야 하나요?

 

 

<답변>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대상인 사업용 건물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 수용대상인 당해 사업용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기간의 계산방법 등)
작성부서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042-670-3272
추가 문의처 :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

 

 

 

[법령질의 - 부가가치세] 도시형생활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여부(국민신문고 | 2011-07-27 11:25 )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노후하여 기존건물을 허물고 도시형생활주택 260㎡를 신축하여 주택임대업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건축시 건축업자에게 건물을 도급을 주어 신축하려고 하는데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용역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리며, 아울러 건물설계시 건축사에게 의뢰하는 건물설계용역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검토한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6조제4항제1호 및「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규모 이하[국민주택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상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다만,「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적용 됩니다.

 

 

한편,「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설계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의 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아니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주택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126-1

 

 

 

**건물보상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005.09.22 토지정책팀-337 ]

 


질의요지

공익사업인 지방산업단지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사업용 건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건물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대상인 사업용 건물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수용대상인 당해 사업용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2001.09.26 토관 58342-1494 ]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에 부가가치세액 10%를 더한 금액으로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교육장)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있는 정착물은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유권이 변동되지 아니하는 정착물의 이전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토관 58342-1494 : 01.09.26)

 

 

 

 

 

[질의] 감정평가금액내 부가세포함여부
귀원에서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매각을 위해 금액을 산정하다보니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감정평가금액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는지요?
관련규정도 함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는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자가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물건별로 시장상황에 따라 적의조정해서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한국감정원 고객마당)

 

 

 

<질문> 감정평가 금액에 부가세 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경기 신문을 읽다보니 ㅇㅇ 사에서는 보상금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 금액 에는 부가세를 포함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A 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 건물 등 지장물 감정평가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해 감정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이란 토지, 건물,지장물로 자산가치를 평가 하는 금액으로서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1> 원칙적으로 부가세 등의 조세는 적정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가람감정 감정평가상담실)

 

 

<답변2>질문 감사드립니다. 토지, 건물 등 지장물은 감정평가의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일단 토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건물 등 지장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물건가격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감정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물건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지만, 이전비는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하므로, 운반비 등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통일감정 고객지원센타)

 

 

 

 

<질문>취득가격으로 평가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지장물을 이전비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없으나, 지장물을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복성식 평가법에 의한 지장물의 보상금액평가시 산출기준이되는 재료비, 노무비등 각종 경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것입니까 ? 아무리 책을 뒤져도 언급된 내용이 없네요.

 

 

 

 

<답변> 1. 복성식평가법에 의한 지장물의 가격(취득가격)에는 재료비, 노무비 등 각종 경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보상금액에도 그것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그런 것이 아니라 보상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라면 건설교통부질의회신에 의하면(1999.12.10 토관58342-1622, 2001.9.26 토관58342-1494), 손실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람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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