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제15조 규정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9.04.11 11:03:13

처리상태완료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제1항 규정 내용 중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와 관련하여 

보상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와 전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모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이 소재하는 곳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만 통지하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토지보상법령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공익사업에 따라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해야는지 토지등 소재지 관할 관청에 하면 되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관할 지역에서 공익사업에 따라 보상절차가 이뤄짐을 알려는 것으로서, 토지등이 소재하는 관청에 통지하면 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끝. 



【토지보상법 관련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장혁,044-201-3409)로 문의하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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