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a 지번에 100㎡ 세목고시가 이루어졌고 2016년에 120㎡으로 변경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적용공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 늘어난 20㎡에 대해서는 사업구역이 추가된 것으로 가정,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가격상승도 없다는 전제)



1. 모양이 그렇긴 하지만 100㎡에서 대해서는 2015년을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16년 것을 적용한다.


2. 2016년 것으로 적용한다.


3. 2015년 것으로 한다.


어느 것이 맞나요? 의견이 분분해서요....


만약에 면적이 줄어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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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개발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정평가실무기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이후에 공익사업시행지구의 확장이나 변경 등으로 토지의 세목 등이 추가고시됨에 따라 그 추가고시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세목 등이 추가고시된 날짜를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시행지구의 확장이나 변경 등이 없이 지적 분할 등에 의해 토지의 세목 등이 변경고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



당해 공익사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경우에 있어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목적,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내용,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경위 및 범위, 당해 토지와 위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과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 에 비추어 객관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4845 판결 등 참조).




<논문>



공익사업지구 지정해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_백성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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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3362, 판결]

【판시사항】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그 사이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조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항, 제80조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외 1인)

【피고, 상고인】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홍훈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18. 선고 2014누68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278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두11567 판결 등 참조). 



나.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 시행령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법 제2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구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할 수 있다(법 제3조 제1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법 제4조 제1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법 제9조 제1항), 고시할 사항 중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은 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 제7조의2).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법 제9조 제5항),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80조 제1호).




한편 지정권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법 제11조 제1항),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법 제17조 제1항, 제2항),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법 제9조 제5항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건축 등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는 점,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조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를 의제하면서 그러한 경우의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은 도시개발사업이 초기부터 지연되어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장기간 제약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 없으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사이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주식회사 엔에스아이(이하 ‘엔에스아이’라 한다)의 제안에 따라 2009. 5. 15. 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성남시 수정구 (주소 생략) 일대 13필지 면적 84,235㎡(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성남신흥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법 제22조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는 취지의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한 사실,



② 원고는 엔에스아이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권리를 양수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 중 74,146㎡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0.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2010. 7. 6. 위 신청이 반려된 사실,



③ 이후 원고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였으나 2011. 5. 2. 피고로부터 ‘재원조달계획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이하 ‘제2차 거부처분’이라 한다)되었고, 원고가 다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1. 8. 16. 피고로부터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이하 ‘제3차 거부처분’이라 한다)된 사실,



④ 원고는 2011. 7. 28. 제1심 법원에 피고의 제2차 거부처분 및 제3차 거부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5. 29.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가 신청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은 지정·고시된 날인 2009. 5. 15.부터 3년이 되는 2012. 5. 15.까지 실시계획의 인가가 신청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 날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은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판단에 나아가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의 해석·적용과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



2016. 5. 12. 선고 2014727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및 이를 기준으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지를 가려야 하는지 여부(적극) /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2005. 12. 30.) 2조의 규정 취지 및 종전 도시개발구역이 위 부칙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거나 지정고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종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에 관한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이 종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2. 12. 30.) 6조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이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시점뿐만 아니라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권의 취득시점까지 1989. 1. 24. 이전이어야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여부(소극)

 

 

 

 

[1]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1조 제2, 2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78조 제1, 4항 본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40조 제3항 제2호의 체계내용취지에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의 진행절차와 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구 도시개발법 제7,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05. 3. 12. 대통령령 제18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지를 가려야 하고, 이러한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이주대책의 내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특별히 적용되며, 이를 넘어서서 그 규정이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7. 12. 21. 법률 제8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부칙(2005. 12. 30.)에서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특례조항을 둔 것은, 종전에 도시개발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공람 등 절차적 보장을 거친 도시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재정비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 이미 진행되던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한편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재정비법 제1, 2조 제2, 3조 제2, 부칙(2005. 12. 30.) 2조의 체계목적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 공람공고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등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05. 3. 12. 대통령령 제18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진행되던 도시개발사업이 도시재정비법 부칙(2005. 12. 30.) 2조의 요건을 갖추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됨으로써 종전 도시개발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거나 지정고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종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에 관한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종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다.

 

 

 

 

[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2002. 12. 30.) 6조의 문언과 도입 경위, 이주대책 제외대상자를 규정한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 호의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규정은 1989. 1. 24. 당시 이미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소유자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 호가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요건 중 제1호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일 뿐, 건축시점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권의 취득시점까지도 1989. 1. 24. 이전이어야만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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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라도, 시행자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건축물 등을 점유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이전이나 제거가 방해당하고 있다면 원만한 실현을 위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행자가 위와 같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는 데에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는다.

 

(출처 : 대법원 2014.09.04. 선고 2013다89549 판결 토지인도등 [공2014하,2010])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방식은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혼용방식이 있다. 
 

 

수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여 진행하므로,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는 것이 최대의 목표라고 한다. 
 

 

반면 환지방식은 수용을 하지 않고 종전 토지에 대체되는 환지를 주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들의 목표는 보다 좋은 위치에 환지를 받는 것과 감보가 적게 되거나 청산금을 적게 내는 데 있다. 그래서 환지방식은 먼저 종전 토지들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다음 이를 기초로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환지방식은 수용방식과는 달라서 내 토지에 대한 정리 전 토지에 대한 가격이 달라지면 전체 환지계획이 달라지므로, 한번 정해진 환지계획을 소송으로 뒤바꾸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은 환지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조합에 참여를 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도시개발구역이 제대로 지정되는지, 토지이용계획은 적절한지, 제자리 환지 원칙은 지키는지, 체비지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리하게 지정되는지 등 감시할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강산은 수용방식에 의한 손실보상을 특화하여 취급하면서 자연스럽게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도 참여하면서, 그동안 20년 동안 경험을 축적하였고, 이 책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 책은 우선 도시개발법 조문 순서대로 집필하여, 찾아보기 편하게 하였고,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원문 그대로 게재했다. 도시개발에 관한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도 참고하도록 판례 위주로 서술하였고, 필요한 경우 사견도 달았다. 
 

 

다음, 이 책은 쟁점위주로 서술하였다. 그래서 실무상 문제되는 부분, 즉 각종 영향평가, 각종 부담금 등 지정권자나 요청자, 제안자가 신경 써야 할 부분 중 극히 실무 문제는 과감히 생략하였다. 또한 사업관련 각종 양식은 과감히 생략하여, 분량을 줄임으로써, 독자들이 빠른 시간에 도시개발사업을 공부하도록 노력한 책이다.
 

 

그러면서도 2015. 8. 20.까지의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법제처 유권해석, 법원 판례는 모두 반영해서 기술했고, 2015. 8. 5.자로 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내용이 입법예고 되었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을 기술해 놓아서 독자분들이 그 확정여부를 확인하고 실무에 참여하도록 기술해 놓은 책이다.


<목차>


part 1
     총 칙

   1. 도시개발법 제정과정
   2. 도시개발법 개요 및 개정 연혁
   3. 도시개발법의 목적
   4. 정의
   5.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공간계획


part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의의
   1. 도시개발구역의 의의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청구권

 

 

제2절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등
1. 원칙적 지정권자
2. 예외적 지정권자
3. 구역지정 요청
4. 구역지정 제안
5. 구역지정 제안 관련 동의 요건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

 

 

제3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및 규모
1.  대상 지역 및 규모(령 제2조 제1항)
2.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3. 면적기준의 예외
4.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5. 연접지역 개발

 

 

제4절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
1. 기초조사 등(임의절차)
2. 주민 등의 의견청취
3. 협의·심의
4. 고시·공람·통보

 

 

제5절 도시개발 구역 지정의 효과
1. 도시지역 등의 결정·고시 의제
2. 개발행위 허가사항
3. 농지전용허가 의제(농지취득 방법)

 

 

제6절 도시개발구역 해제 간주
1. 해제 간주 사유
2. 해제 고시·공람
3. 해제간주 효과
4. 구역지정 해제 관련 질의회신

 

 

제7절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1. 구역의 분할 및 결합
2. 분할 등의 절차  

 

 

 

제2장 개발계획의 수립 

 

제1절 총론
1. 도시개발계획의 법적성질
2. 개발계획의 쟁송방법

 

 

제2절 개발계획의 수립시기
1. 원칙 : 구역 지정 시
2. 예외 : 구역 지정 후
3. 개발계획의 공모

 

 

제3절 개발계획의 수립 동의(환지방식)
1. 원칙
2. 예외
3. 조합인 경우 특례
4. 동의자 수 산정방법

 

 

제4절 개발계획의 내용 및 작성기준
1. 개발계획의 내용
2. 개발계획 수립의 구체적 기준

 

 

제5절 개발계획의 변경
1. 변경권자
2. 동의 여부
3. 실질적 변경 시 효력


part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장 시행자 

제1절 시행자
1. 지정권자의 지정
2. 사업시행자
3. 도시개발사업 대행 
4. 전부 환지방식의 특례
5. 시행자 변경

 

 

제2절 규약 등의 작성
1. 규약의 작성
2. 시행규정의 작성의무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위탁시행
1. 공공시설 건설 등의 위탁시행
2.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3. 위탁 시 협약 체결
4. 위탁수수료의 지급
5. 신탁계약의 의한 사업시행

 

 

제2장 도시개발조합

 

제1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1. 법적 지위 부여 여부
2. 추진위원회의 구성
3. 시행대행계약문제
4. 조합승계 여부
5. 창립총회
6. 조합설립인가 신청

 

 

제2절 조합설립인가
1. 조합설립인가 요건
2.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3. 부관부설립인가 가능여부
4. 조합설립변경인가
5. 공사완료가 된 경우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소송이 가능하지 여부

 

 

제3절 조합설립의 동의
1. 동의요건
2.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제4절 조합의 법인격 등
1. 조합의 법인격
2. 조합장이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시점

 

 

제5절 조합원 등
1. 조합원의 자격
2. 조합원의 권리·의무

 

 

제6절 조합 임원
1. 임원의 구성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
3. 임원의 직무
4. 임원의 직무 제한
5. 임원의 결격사유
6. 임원의 공무원 의제
7. 임원 선임 또는 해임 관련 소송문제

 

 

제7절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1. 총회
2. 대의원회
3. 이사회

 

 

제8절 조합과 정보공개
1. 공개사항
2. 공개방법
3. 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제9절 조합의 해산과 청산
1. 해산
2. 청산

 

 

제3장 실시계획의 인가

1. 실시계획의 작성
2. 실시계획의 인가
3. 실시계획고시의 효과
4.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종료 시 법률관계
5. 실시계획인가 관련 질의회신

 

 

제4장 사업 시행방식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2. 도시개발 시행방식의 변경
3.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4. 세입자 등을 위한 주거대책

 

 

제5장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제1절 도시개발법상 수용의 특례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3. 이주대책
4. 선수금
5.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6. 조성토지의 공급

 

 

제2절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 절차
1. 보상 흐름도
2. 개략적인 보상절차
3. 조사를 위해 출입 절차
4.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및 서명·날인
5.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6. 보상협의회
7. 감정평가사 추천
8. 성실한 협의
9. 손실보상협의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10. 조속재결 신청 여부

 

 

제3절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보상금 증액절차)
1. 보상금 증액절차 개요
2. 수용재결
3. 이의재결
4. 행정소송 특별노하우

 

 

제4절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Ⅰ. 보상원칙
1.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2. 사전보상의 원칙
3. 현금보상의 원칙
4. 개인별 보상의 원칙
5. 일괄보상의 원칙
6.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의 원칙
7. 시가보상의 원칙
8.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9.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평가의 원칙

 

 

Ⅱ. 토지보상금 산정방법
1. 토지평가의 기준
2.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3. 보상액 산정 시 가격시점은?
4. 토지보상금 산정 방법
5. 토지보상금 예측방법
6. 지적불부합지 토지수용
7. 임야(전·답)를 형질변경 허가받고 공사 중 보상계획이 공고되면?
8. 도로 보상금액
9. 특수 토지 보상대상자 주의사항

 

 

Ⅲ. 건물 보상금
1. 이전비 보상이 원칙, 예외적으로 취득비 보상
2. 건축물 평가방법
3. 무허가 건축물도 보상의 대상이 되는가?

 

 

Ⅳ. 영업 보상금
1. 영업보상 요건
2. 영업보상에 대한 공익사업법 개정내용
3. 무허가영업
4. 무허가 건축물에서의 영업
5. 자유영업 등
6. 영업보상 제외자
7. 휴업보상금 내용
8. 영업보상금 불복방법

 

 

Ⅴ. 농업(영농) 보상금
1. 농업보상 연혁
2. 농업손실의 보상대상
3. 농업손실을 보상 받을 자
4. 영농손실액의 산정

 

 

Ⅵ. 축산 보상금
1. 축산보상에서 쟁점
2.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
3. 축산보상 자료제출 여부
4. 축산보상평가방법
5. 축산보상 제대로 받는 비법

 

 

Ⅶ. 수목 보상금
1. 수목 보상 개요
2. 수목조사 시 문제
3. 수목 보상평가 원칙
4. 수목 보상평가방법
5. 수목보상 시 주의사항
6. 수목보상 제대로 받는 방법

 

 

제5절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1. 이주대책대상자
2. 이주대책의 내용
3. 이주대책 관련소송 방법
4. 수분양권 양도와 세금
5. 생활대책이란?
6.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

 

 

제6장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1절 환지방식 사업시행의 개요
1. 환지방식의 의의
2. 환지방식의 특징
3. 사업시행절차
4. 환지방식 사업 시행을 위한 동의요건
5.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자
6. 환지방식에서 규약, 정관, 시행규정
7. 환지계획인가 등 절차 개관

 

 

제2절 환지 계획
1. 환지계획의 의의
2. 환지계획의 작성
3. 환지계획의 인가
4. 환지계획의 변경

 

 

제3절 환지예정지 지정
1. 의의
2. 법적 성격
3. 환지예정지 지정절차
4.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5. 환지방식에서 장애물의 이전과 제거
6. 환지예정지 지정과 쟁송

 

 

제4절 환지처분
1. 환지처분의 의의
2. 법적성격
3. 절차
4. 환지처분의 효과

 

 

제5절 환지 처분에 따른 사후조치

Ⅰ. 환지등기
1. 등기 시기
2. 다른 등기의 제한

Ⅱ. 체비지의 처분
1. 체비지의 처분 또는 관리
2. 법적용의 예외
3. 공급가격 산정 특례

Ⅲ. 감가보상금
1. 의의
2. 감가보상 기준

Ⅳ. 청산금의 징수·교부
1. 서론
2. 현금청산 요건
3. 청산금 징수·교부대상자
4. 청산금 산정 방법
5. 청산금 징수·교부
6.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7. 청산금 쟁송 방법

Ⅴ. 용익권자의 보호
1.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2. 권리의 포기

 

 

 

제7장 혼용 방식

1. 혼용방식의 의의
2. 혼용방식 종류
3. 사업시행기간
4. 기준

 

 

제8장 준공 검사

1. 일반론
2. 환지방식의 준공검사 절차
3. 지정권자의 준공검사
4. 공사완료의 공고
5.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6.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등
7.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part 4
     비용 부담 등

1. 시행자부담의 원칙 
2.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3.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4.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 부담
5.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6. 보조 또는 융자
7.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8.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part 5
     보 칙

제1장 타인 토지의 출입

1. 타인 토지 출입 사용의 목적
2. 출입 절차
3. 일시 사용 및 장애물 제거 절차
4. 증표의 휴대 및 제시 의무

 

 

 

제2장 손실 보상
1. 서론
2. 보상금결정만을 위한 재결
3. 불복방법

 

 

 

제3장 공공시설의 귀속·관리

1.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2. 공공시설의 귀속시기
3. 공공시설의 등기특례
4. 공공시설의 관리

 

 

 

제4장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1. 처분의 제한
2. 수의계약 가능
3. 국공유지 등의 임대

 

 

제5장 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1. 토지처분에 의한 수익금의 사용제한
2. 체비지 매각대금 사용제한
3. 집행 잔액의 귀속

 

 

제6장 기 타

1.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2. 권리 의무의 승계
3. 보고 및 검사
4.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5. 청문
6. 행정심판
7.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8. 위임 등


제6편 벌 칙

1.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공무원 의제
5.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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