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안건번호
17-0184
회신일자
2017-06-01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는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를 말함) 이하인 것만 해당함. 이하 같음]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가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는지?



2.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는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가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는 다락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다락의 층고를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를 말함) 이하인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다락이 주로 부엌 위에 2층처럼 만들어서 물건을 넣어두는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구체적인 다락의 의미, 다락의 설치 장소나 위치 등에 대한 건축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다락의 설치 장소나 위치가 반드시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는데,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4호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56조에서는 용적률을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그 최대한도가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다락을 건축물의 최상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다락과 같은 형태의 구조물이 최상층이 아닌 층에 설치되는 경우, 그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다락이라고 볼 수 없어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될 것이고, 그로 인해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이나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적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건축법령상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법령상 명시적 근거도 없이 같은 형태의 구조물을 그 위치에 따라 달리 취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는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건축법 제84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고객님의 궁금증과 문제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1.민원내용

전자민원내용
민원요지다락설치에 대한 유권해석
접수번호1AA-1602-043414접수일자2016.02.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군포시 상업지역내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려고합니다. 1층은 주차장 2-5층은 상가 6-9층은 고시원으로 지으려고합니다.그런데 고시원의 각 호실당 면적이 너무작아서 화장실의 위쪽에 수납공간으로 가로 1.5m세로 2.m 정도의 다락(1.5m높이)을 설치하려고합니다. 군포시 건축과 담당자는 최상층 이외의 다른층에 다락을 설치하는것은 불가하다고하여,국토부에 2번 민원을 넣었는데,정확한 답변을 하지않습니다(1aa-1601-052976,1aa-1601-094033) 이로인하여 건축허가등 지연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있습니다.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02.민원처리 내용

전자민원내용
담당부서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건축정책과
담당자정재형
전화번호044-201-3763
회신내용



민원번호 : 2AA-1602-108676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인터넷)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고자 합니다.
ㅇ 질의내용 : 다락 설치여부


ㅇ  ‘다락’이란 일반적으로 지붕과 천장 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특정층에만 다락을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44-201-37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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