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로 보는 이슈 50호-20160329)경지면적과 농지전용 현황 및 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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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

(2010.12.29. 토지정책과 -6105

 

배 경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에 대해, 농지법상 적법한 농지와 산지관리법상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형질변경토지중 어느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논란발생

보상평가시 농지에 대한 적용기준이 기관별로 상이하여 혼란 초래

⇒「산지관리법개정(’10. 5. 31)에 따라 이에 따른 보상기준 변경 등 조치 필요

 

 

< 산지관리법 개정요지 >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 처분이 가능한 임시특례(’10.12.1부터 1년이내) 규정 마련

 

보상기준

토지에 대한 평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는 산지관리법부칙(10331, 2010. 5. 31) 2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신고 및 심사를 거쳐 농지로 지목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농지로 평가하고,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불법형질변경 토지로 보아 공부상 지목대로 평가하여 보상

 

영농손실보상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농지법2조제1호 가목)로 이용중인 토지는 위 규정에 의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신고 및 심사를 거쳐 농지로 지목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영농손실을 보상

 

적용기간 : 2011. 1. 1 부터 적용

 

종 전

변 경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 농지로 평가하여 보상

 

- 농지법상 농지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도서지형토지형태이용상황 등을 조사확인

 

※「실제이용상황에 따른 보상업무처

시달(’05. 4. 26)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신고 및 심사를 거쳐 농지로 지목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농지로 평가 보상

 

- 농지법상 농지로 이용중이더라도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불법전용산지로 보아 임야로 평가

 

 

기 타

특례기간 (’10.12.1’11.11.30) 동안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실시

토지정책과-2178 (2005. 4. 26)호로 시달된 실제이용상황에 따른 보상업무처리지침폐지

 

산지관리법 부칙 (10331. 2010.5.31)

2(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방군사시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농림어업인이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인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산지를 전용한 시점의 규정이 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산지전용 시점의 규정을 적용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산지가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산지이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산지인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처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22513, 2010.12.7. 시행)

 

2(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률 제10331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용공공용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

2. 법 제12조제1항제8호의 시설

3. 법 제12조제2항제5호의 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림어업용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4호 및 제5호의 시설

2.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3. 농어업재해대책법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4.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토지를 포함한다)

5. 초지법에 따른 다년생개량목초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토지를 포함한다)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산지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은 산지가 아닐 것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기준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합할 것. 다만,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2항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2항제4호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및 관계자 의견청취 등의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그 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자에게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심사결과에 따라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불법전용산지의 신고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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