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업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등)

안건번호
17-0207
회신일자
2017-07-13
1. 질의요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는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7호의2에서는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고시원업을 규정하면서 이를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다중생활시설을 규정하면서 이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97호를 말함. 이하 같음)에 적합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시설의 하나로 다중생활시설을 규정하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라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고시원업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라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고시원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되(본문),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제1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제2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는 숙박업을 숙박업(일반)과 숙박업(생활)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서는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고시원업을 규정하면서 이를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다중생활시설을 규정하면서 이를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시설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을, 다목에서는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2조에서는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제3호), 시설 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제4호) 등을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라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고시원업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정의 규정 중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문언의 의미는 침구, 욕실 또는 샤워시설, 창문 등 환기시설, 난방시설 등이 갖추어진 방실 및 숙박에 필수적인 침구, 수건 등의 세탁 또는 교환, 객실 청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16. 9. 29. 결정 2015헌바121 결정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례 등 참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2)에서 공중위생영업자 중 숙박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 요ㆍ이불ㆍ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고,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는 객실ㆍ침구의 청결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그러한 부대서비스 제공의 의미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비하여,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숙박업과 같이 침구 세탁, 객실 청소 등 숙박에 필수적인 부대 서비스의 제공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다중이용업의 하나인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여 목욕장업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고시원업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2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17558호로 「소방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허가ㆍ면허ㆍ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영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 가운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시키기 위해 2002년 10월 16일 행정자치부령 제182호로 「소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고시원업 등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였고, 2006년 3월 24일 법률 제7906호로 다중이용업소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소방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고시원업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에 규정되게 되었으며, 2009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21600호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고시원업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규정되게 되었던 것일뿐(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2002. 10. 16. 행정자치부령 제182호로 개정되어 2003. 1. 17. 시행된 「소방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2009. 7. 1. 대통령령 제21600호로 개정되어 2009. 7. 8. 시행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서 등 참조), 입법 연혁적으로 고시원업을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속하는 것으로 규율한 바는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서는 같은 호 다목의 다중생활시설과 구분되는 시설로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박업의 분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과는 별개로 같은 호 다목에서는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개정 건축법 시행령(2007.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 고시원업과 관련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사항이 같은 영 별표 1에 신설될 당시, 입법예고안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고시원업의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중위생업의 하나로 숙박업과 별도의 고시원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회계류 중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07. 4. 20. 의원발의, 의안번호 제176465호) 개정ㆍ시행일이 명확하지 않아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고시원업의 근거법령을 다중이용업소법으로 수정(2007.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등 참조)되어 현행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과 같은 표 제15호다목에서 고시원업의 근거법령을 다중이용업소법으로 하여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라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고시원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머리말

프롤로그
당신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네 번의 이사와 어디에도 없는 집
집, 꿈 또는 삶
독립의 기로에 선 청년 세대, 집의 의미를 묻다
고시원, 집 아닌 집을 통해 집을 보기

1장 고시원에 들어가기 전에
장소, 위치, 정체성 - 집과 집 없음의 의미
1. 고시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장소의 재개념화
2. 집이란 무엇인가 - 서구와 한국의 집
3. 위치에 관한 질문 - ‘집’과 ‘집 없음’의 경계를 문제삼기
삶과 욕망의 규율 - 생애 과정과 규범적 시공간성
1. 생애 과정 접근과 재생산적 시간성
2. 규범적 시공간성의 제도적, 상징적 차원
신자유주의 문화 논리의 안과 사이에서 경험하고 말하고 듣기

2장 만남과 만나는 법
고시원에 들어가기까지
누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가 - 고시원에서 보낸 기록
타자에 관한 참여관찰에서 나와 우리, 그 거리에 관한 이야기로
내가 만난 사람들

3장 마이 제너레이션, 서울에서 살기 위하여
누가 서울에서 집을 가질 수 있는가 - 주거 불평등의 심화와 부동산 자산의 세대 이전
언제쯤 안정이 올까요 - 청년 실업 증대와 생애 단계의 불안정화
서울로, 서울로 - 구조화된 도시적 욕망과 수도권 이주
돌고, 돌고, 돌고 - 반복적 주거 이동과 주거 트랙의 분화

4장 유령들의 집
고시원의 형성과 현황
우리들은 들어간다 고시원으로
유령들이 사는 나라
1. 버리고, 숨죽이고, 웅크리고
2. 시간이 멈춘 방
3. 같은 곳에 살지만 아무하고도 함께 살지 않는
4. 유령의 탄생

5장 고시원, 집과 집 없음의 경계 지대
나는 이곳에 살지만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언제 또 이런 데서 살아보겠냐”
“여기 말고 서울에서 집이라고 부를 만한 데가 있나?”
시간을 집어삼키는 공간, 공간에 덫을 놓는 시간

6장 가족의 경계에 선 독립, 어른/시민 되기를 둘러싼 투쟁
독립을 결심하다
1. 얹혀사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2. 청년들을 밀어내는 가족
3. 독립이 모이면 공존이 된다
독립을 관리하는 가족
1. 안전한 독립?
2. 신림동 고시촌이라는 가족 프로젝트
3. 교육에 관한 투자에서 공간에 관한 투자로
제도화된 불안, 가족의 귀환
어른도 시민도 될 수 없는

7장 골방과 광장의 틈새에서 다시 쓰는 집
넘쳐나는 꿈, 빈곤한 언어들
홈리스라는 트러블
삶을 잡아먹는 재개발과 주거/이동의 의미
고아들의 해석적 연대

에필로그 다시, 집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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