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29. 선고 201211041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조합설립인가처분 이전에 사망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기 위한 요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28조 제1항 제4호는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내지 조합설립인가 등의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 확인이 어려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배제하여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한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자신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채 소유물이 처분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위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설립인가처분 이전에 이미 사망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상속인의 존재 및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하고, 위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관련 공부에 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2014. 5. 29. 선고 20112308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

 

 

과점시장에서 경쟁사업자들 사이에 가격결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및 어느 사업자가 그러한 합의에 가담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과점시장에서는 경쟁사업자가 가격을 책정하면 다른 사업자는 이에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기 마련이고, 이때 어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가격을 모방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면 경쟁사업자와 명시적 합의나 암묵적인 양해 없이도 독자적으로 실행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므로, 과점시장에서 경쟁상품의 가격이 동일유사하게 나타나는 외형상의 일치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사업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더하여 사업자들 사이에 가격결정과 관련된 명시적묵시적 의사 연락이 있다고 볼 만한 추가적 사정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가격결정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경쟁사업자들 사이에 가격결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사업자가 그러한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제한적인 반면, 사업자가 시장 여건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행동하였다거나 또는 경쟁사업자들과 사이에 담합을 한 것과는 일반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는 등 경쟁사업자들과 사이에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가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014. 4. 24. 선고 201221437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재개발조합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는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8조 제4항에서 토지등소유자는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에는 위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으면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이라고 하더라도 동의를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인가신청 시를 기준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인가신청 후 처분 사이의 기간에도 토지등소유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처분하거나 분할, 합병하는 것이 가능한데, 대규모 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신청의 경우 행정청이 처분일을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하여 정족수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동의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만일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면 인가신청 후에도 소유권변동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나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014. 5. 29. 선고 201318773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1] 종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 등에 관한 다툼이 있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 보기 위한 요건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등이 진행되는 중에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기 위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후속행위로 이루어진 협의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들도 동의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14조 제3, 16조 제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22조의2 1, 4, 5, 26조 제1, 2항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 등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새로 법정사항이 포함된 동의서에 의한 동의를 받는 등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신청 전에 총회를 새로 개최하여 조합정관의 확정조합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결의를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새로 개최된 총회의 의사결정은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이루어진 창립총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거나 총회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그러한 추인의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충분하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으로 그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는, 비록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후에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더라도 후속행위로 이루어진 협의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던 토지등소유자가 다시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위한 동의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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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14. 선고 20121419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인가처분취소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정비사업조합설립과 정비사업추진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서면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16조 제3, 2항에 따르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 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1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0. 7. 15. 대통령령 제22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28조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할 것[1항 제2()]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여러 필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지(이하 공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관 관리청이 다른 경우에 관한 특별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 시행령 제28조 등 관계 법령의 문언에 의하면,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도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소유자별로 각각 1명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판례.xls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판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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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23)

 

-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

   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도록 함

 

 

 

우선매수 청구시 매각대금(27)

 

-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가 해당 정비구역에 있는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매수 청구를 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

  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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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농어촌마을의 주거환경 및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을 계획적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1853, 2013. 6. 4. 공포, 2014. 6. 5.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총괄계획가의 자격 및 업무,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절차,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및 업무(6)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두는 총괄계획가는 농어촌지역 개발, 주택건축 관련 교수, 관련 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의 연구경력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건축사, 해당 분야 기술사 등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 수립 과정의 총괄 진행, 정비계획 주요 내용의 검토조정,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의 업무를 그 총괄계획가가 수행하도록 함.

 

.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9)

 

1)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인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설립인가의 경우에는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의 선출동의서, 정관 등을 첨부하고, 변경인가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산인가의 경우에는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각각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준비,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받기,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권리와 의무(11조제1항 및 제12)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조합원은 정비구역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하고, 조합원 간에는 원칙적으로 보유 토지나 건축물 등의 면적규모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도록 하되,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토지건축물을 전부 이전받은 조합원은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

 

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 토지 및 공유 건축물은 대표공유자 1인만 의결권을 가지며, 건물

 

의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을 갖도록 함.

 

 

 

 

. 대지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및 임대(22)

 

1)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분양임대하려는 대지 등의 명세, 분양임대의 자격시기가격 등이 포함된 분양 또는 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공고하도록 함.

 

 

2) 정비사업을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전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와 정비사업 시행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한 자는 정비된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을 우선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등(25)

 

1)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준공인가 신청서에 준공조서, 지적측량 성과도, 환지계획서,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및 이행실적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인가를 하거나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사업시행자의 명칭과 주요 토지건축물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도록 함.

 

 

 

.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30)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는 농어촌마을 정비에 필요한 종합계획 및 정비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지원 업무, 정비사업성과의 평가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을 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농어촌공사 등 필요한 업무 수행 인력이 있는 공공기관에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성과의 평가절차(32)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 정비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준수 여부, 정비사업의 목표 달성도, 집행과정의 효율성 등의 평가기준을 반영한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알리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시행자는 평가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성과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알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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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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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업무편람.pdf

도시정비사업업무편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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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_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_질의회신사례집.pdf

2013년도_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_질의회신사례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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