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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소나무 1억짜리랍니다…묘목 때부터 알아봤죠

조경수업체 `수프로` 채일 대표 빅데이터 기반 가격예측 모델 지금 심은 나무 4~5년후 가격 바로바로 농가에 알려줘 `컨테이너 수목 재배` 기술로 들쑥날쑥 수목 품질 표준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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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aladin.co.kr/mramor/12350558

 

[알라딘서재]도킨스-맥그래스-루이스

리처드 도킨스의 새 책이 나왔다. <신, 만들어진 위험>(김영사). 그래소 과학서로도 분류되지만, 제목대로 신(종교)을 다룬 책이라 종교학 분야의 책으로도 분류된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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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7330

 

PC/모바일로 듣는 e-정비사업 아카데미

언제 어디서나 365일 수강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온라인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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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jong.go.kr/prog/publicNotice/kor/sub02_0303/C1/view.do?pageIndex=1&not_ancmt_mgt_no=37896

 

일반공고/고시 > 공고/고시 > 세종소식 > 행복도시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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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하천편입토지보상법 )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40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개정 2020. 4. 7.>

 

 

제6조(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제2조에 따른 보상에 대한 평가는 제5조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에 따른 보상의 청구절차ㆍ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① 시ㆍ도지사가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 8. 3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1. 감정평가액이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된 경우

 

2. 감정평가업자가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하는 등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재평가 기준 보다 초과 (?) 실무에서는 110퍼센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③ 하천관리청(「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의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공사 직전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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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사이클' 생기는 이유] 왜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할까?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1/5을 담당하는 우리 경제의 대들보다.특히 2017년 부터 데이터 서버 증설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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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 15. 선고 2009구합37869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

 

다. 판단

 

(1) 이 사건 도로 부분의 평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①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와 ②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등은 ‘사실상의 사도’로서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3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인지 여부는 인접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등이나 개설경위, 목적, 주위환경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는 법률상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경우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도로로의 이용상황이 고착화되어 당해 토지의 표준적 이용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어서 단순히 당해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되어 왔고 이를 소유자가 용인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18492 판결).

 

 

그런데 갑 10, 11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2, 을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 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짜나 경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93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부분에 현황 도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그 후 원고가 1994. 8.경 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영업허가조건에 따라 경인고속도로변으로부터 6m 가량 후퇴한 지점에 차단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위 도로 부분은 현재와 같은 형태를 이루게 된 사실,

 

원고는 1998년경까지 이 사건 도로부분을 폐기물운반차량의 통행로로 사용하여 동쪽의 신월정수장 앞 도로로 통행하였는데, 그러던 중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양천구청장에 의하여 신월정수장 앞 도로의 사용이 금지되자, 서쪽의 부천시 방향으로 통행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 도로부분은 존치되어 계속 통행이 가능하였던 사실,

 

2003년경부터는 원고 회사의 동편에 영진기업이 입주하여 그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9호증의 1, 2, 갑 15호증, 갑 16호증의 1 내지 16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원고의 폐기물 수집·운반영업을 위하여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개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 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로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하여는 도로를 전제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가변동률 산정의 위법 여부

 

수용재결에 있어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평가법인에게 수용재결일로 예정된 날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평가를 의뢰하기 때문에 아직 지가변동률이 발표되지 아니한 달의 경우 그 전달의 지가변동률을 연장하여 추정 적용할 수 밖에 없는 바, 이로 인하여 재결감정의 시점수정치가 법원감정과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하여 재결감정에 평가방법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유사거래사례 및 보상선례 참작시 위법 여부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 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고, 여기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함은 그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9783 판결,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법원감정이 들고 있는 보상선례의 가격시점은 이 사건 수용재결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나 이전인 2007. 4. 23.이므로 지가변동율로 시점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인근토지의 가액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 보상선례*시점수정만으로는 가격시점 당시의 적정가격을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

 

 

 

입지조건 및 지목 등도 크게 차이가 있어 인근 유사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요인을 반영한 법원감정은 적법하게 평가된 것이라 볼 수 없다. 한편 재결감정은 위 보상선례를 참작하지 아니하고, 법원감정과 다른 토지를 보상선례로 채택하였으며, 위 보상선례를 참작함으로써 보상선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상액이 증가되었고 위 보상선례에 추가하여 더 이상 보상액을 증액하여야 할 사정도 없으므로 이러한 재결감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법원감정에 따른 보상선례를 반영하여야 한다거나 보상선례 반영에 관하여 재결감정이 위법하다는 점을 내세운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건설폐기물 이전비의 보상 여부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 등 물건의 이전비가 그 물건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물 등 물건이 아무런 경제적 가치를 갖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이 0이 되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이전비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 사건 지장물 중 휀스시설의 평가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이 사건 지장물 중 휀스시설에 대한 보상가액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법원은 평가방법상의 위법이 없고 위 지장물의 현황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법원감정에 의하면, 위 휀스시설의 수용으로 인한 정당한 보상액은 9,344,540원이 된다.

 

 

(6)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 중 휀스시설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과 수용재결 보상액의 차액으로서 원고에게 2,594,540원(= 9,344,540원 - 6,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 날인 2009. 9.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필 

 

판사 

이정민 

 

판사 

진현섭 

텀블벅, 크라우드펀딩 총 누적 후원금 300억원 돌파

출처: 텀블벅
2018-02-12 09:30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이 총 누적 후원금 300억원을 돌파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8년 02월 12일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이 총 누적 후원금 300억원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총 누적 후원금액 300억원은 36만7000여명의 후원자의 모금으로 이룬 성적으로 2017년 8월 200억원 돌파에 이어 6개월 만에 달성한 성과다.

텀블벅의 후원금 누적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2016년 총 누적 후원금 100억원 돌파에 이어 200억원을 돌파하기까지는 1년이 걸렸고, 그 후로 6개월 만에 누적 후원금 300억원을 달성했다.

후원금 누적에 가속도가 붙음에 따라 텀블벅의 월별 후원금액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2017년 12월에는 월별 후원금이 25억원을 넘었고, 동시 활성 프로젝트 수는 600개를 돌파하여 활성화 측면에서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프로젝트 수의 급격한 증가와 플랫폼 활성화에 힘입어 텀블벅은 지금까지 총 5157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2017년 후반부터 2018년 초까지 텀블벅에서는 주로 팬덤 기반의 프로젝트가 주목받았다. 고양이 유튜버 ‘꼬부기아빠’의 <꼬부기 & 쵸비> 고양이 인형 프로젝트가 후원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총 3억1800만원을 달성했고, 웹툰 <킹스메이커> 단행본이 뒤이어 2억8000만원을 달성했다. 그 외에도 웹상에서 영화 ‘불한당’ 열풍을 불러일으킨 영화잡지 <프리즘오브 :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이 1억1600만원, 만화가 ‘재수’의 다람이 봉제 인형이 1억을 달성하는 등 텀블벅에서는 창작자와 후원자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들이 강세를 보였다.

또한 2016년에 이어 2017년 텀블벅과 협력한 한국 최대 독립출판 행사 <언리미티드 에디션> 기획전과 보드게임 창작자들과의 협업이 돋보인 <왕좌의 보드게임> 기획전, 그 밖에도 달력, 다이어리 기획전인 <신년준비위원회> 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등 텀블벅은 창작자와 후원자가 함께 사회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창조적인 시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플랫폼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텀블벅 염재승 대표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의 창조적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이 텀블벅의 목표다”고 포부를 밝혔다.

텀블벅 개요

텀블벅은 2011년 창립된 국내 최대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다. 텀블벅의 목표는 더 많은 창조적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단지 ‘돈이 되는가’란 잣대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사회적 토대를 만든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창작자가 인터넷과 기술을 통해 손쉽게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며, 남부럽지 않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상식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그리고 있는 미래상이다. 2015년 실리콘밸리의 DCM, 한국의 네이버 등으로부터 총 17억원 규모의 Series A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텀블벅은 2016년 누적 후원금 100억원, 2017년 200억원을 돌파하며 하루가 다르게 탄탄한 기술·문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웹사이트: https://tumblbug.com



애피어, 인공지능의 창의성에 대한 획기적 연구 성과 공개

첨단 딥러닝 기술을 의류 디자인에 도입하는 색다른 연구 실시

출처: Appier
2018-02-13 13:37
  • 애피어가 AAAI 2018에서 의류 매칭을 추천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생성하는 AI 능력을 공개했다

                 



인공지능(AI) 분야 선도기업 애피어(Appier)가 AI 관련 세계적 컨퍼런스인 제32차 AAAI 인공지능 컨퍼런스 (AAAI-18)에서 AI의 창의적 능력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인간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의류 상품을 창작, 디자인하는 AI 능력 개발은 이 분야에서 앞으로 중요한 돌파구로 여겨지고 있다. 애피어의 연구 결과는 AI가 디자이너의 일상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날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음을 보여준다.

Yong-Siang Shih, Kai-Yueh Chang 박사, Hsuan-Tien Lin 박사, Min Sun 국립칭화대(대만) 교수로 구성된 애피어 연구진이 설계한 AI 모델은 좋은 디자인 견본을 관찰, 학습한 뒤 인간의 능력을 모방해 이를 조합, 의류를 디자인한다. 연구진은 딥러닝 기술과 자체 설계한Projected Compatibility Distance (PCD) 방법론을 결합해 유사한 의류 상품간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파악된 유사성은 자체 개발한 적대신경망(GAN)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리되며, 의류의 이미지들이 입력된 후 전혀 새로운 의류를 생성한다. 산출 결과는 서로 다른 의류 제품이 결합될 때 디자이너의 콘셉트를 캡처한 뒤 새로운 의류 디자인을 만들어낼 때 사용된다.

Chih-Han Yu 애피어 공동창립자 겸 CEO는 “이번 연구는 AI의 창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척 흥미로운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의 모든 요소에서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것이 애피어의 목표다. 다만 AI는 앞으로 인간 창의성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면서 “애피어는 학계에서 개발되는 AI와 비즈니스 분야간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애피어 직원들이 만들어낸 혁신적 연구 결과는 그 동안 우리가 도입한 다양한 혁신 프로젝트의 또 다른 사례다”고 밝혔다.

Hsuan-Tien Lin 애피어 최고과학책임자는 “연구진은 각각의 다른 제품이 가지는 고유의 복잡성과 특성, 그리고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의류 제품 디자인을 모델로 정했다. 이와 함께 AI의 창의력이 갖는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해 유사성 구분과 GAN이 가능한 자체 개발 딥러닝 기술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 특히 우리 모델이 생성한 디자인이 인간을 대상으로 한 구별 테스트를 통과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 ‘Compatibility Family Learning for Item Recommendation and Generation’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애피어(Appier) 개요

애피어는 기술 기업으로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기업들이 가장 어렵게 여기는 비즈니스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appier.com


 

 

 

지은이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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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2차 미중 패권전쟁에 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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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차 미중전쟁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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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한국 금융위기 가능성 90%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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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한국 달러시장 투자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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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중국 주식시장 투자 시나리오

Part 2. 제4의 물결이 온다

5장 지능혁명과 개인자본주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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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한계비용 제로 사회
3차, 4차 산업혁명이 지능혁명 시대를 만든다
인류를 바꾼 과거의 5가지 혁명
지능혁명, 개인자본주의를 완성한다
AI와 IA, 지능혁명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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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의 4단계

6장 지능혁명이 바꿀 미래
인간지능의 증강, 3개의 뇌를 갖다
지능혁명이 의사결정 방식을 바꾼다
소비를 지배하는 3가지 키워드: 지능, 자율, 영생
생물학적 반(半) 영생을 꿈꾼다
디지털 영생을 가능케 하는 뇌 업로드

7장 지능혁명 시대의 경제
자율수송장치가 최대의 시장이 된다
미래, 제조업의 제2부흥기가 온다
개인이 자본을 이긴다: 거대한 지능네트워크 효과
집에서도 제조업을 할 수 있다: 오픈 팩토리
비트의 경제를 지배하는 롱테일 법칙과 무어 법칙
지능물질이 제조업을 바꾼다
미래도시가 최고의 산업이 된다
지능혁명 시대, 5가지 인재의 조건

Part 3. 부의 패턴을 읽어라

8장 번영의 순환 사이클

번영의 순환 사이클 10단계
21세기, 더 큰 번영이 온다
20세기 미국에서 영감을 얻는다

9장 미래의 부를 결정하는 법칙

부의 법칙1. 판의 움직임을 통찰하라
부의 법칙2. 앙트레프레너를 양성하라
부의 법칙3. 제도를 혁신하라
부의 법칙4. 기술 혁신과 비즈니스 혁신을 결합하라
부의 법칙5. 시장을 창조하라
부의 법칙6. 신용창조에 의한 돈의 흐름을 통찰하라

미주

 

 

 

 

 

이 책은 2030 미래 예측 시리즈의 완결판으로 다음의 3가지를 핵심 주제로 한다.
1) 제4의 물결 예측 시나리오 - 지능혁명과 개인자본주의가 바꿔놓을 미래
2) 한국 금융위기 예측 시나리오 업데이트- 트럼프의 전략과 2차 미중 패권전쟁
3) 임박한 아시아 금융위기 대응 전략 제안 - 위기를 기회로 바꿀 블랙 스완 투자 시나리오!

제4의 물결의 핵심은 ‘지능혁명’과 ‘개인자본주의’
-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의 기회에 집중하자.


유령처럼 희미한 ‘4차산업혁명’의 전조를 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기술과 산업에만 머물러 있다. 더욱이 ‘미래기술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어떤 산업이 무너지고 어떤 산업이 만들어질까?’ 생각하면서 미래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3차산업혁명이 진행 중이고, 4차산업혁명의 진면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3차산업혁명을 거쳐 4차 산업혁명으로 완성될 미래 변화의 핵심은 기술이나 산업의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능혁명’과 ‘개인자본주의 시대의 개막’이다. 미래 변화를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넘치는 정보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안목을 갖고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앞으로 전개될 '지능혁명'은 항해혁명, 상업혁명, 산업혁명, 금융혁명, 정보혁명 같이 인류를 바꾼 과거의 5가지 혁명 중 그 어떤 것보다 인간의 삶을 훨씬 극적이고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단순한 산업의 변화를 넘어 인류와 문명을 근본적으로 바꿀 ‘제4의 물결’의 중요한 미래 변화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인공지능 등의 미래기술이 일으킬 진정 위대하고 혁명적 변화는 인간의 지능에서 일어날 것이다. 인간은 생물학적 뇌를 포함해서 '인공 뇌(artificial brain)'와 '클라우드 뇌(cloud brain)' 등 3개의 뇌를 갖게 된다.

 


* 미래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경쟁력인 시대가 된다. 지능 역량에 따라 부의 크기도 달라질 것이다.


* 지능혁명으로 개인자본주의 시대가 열린다. 개인의 능력이 혁명적으로 증가하고 세상이 거대한 지능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자본주의의 중심이 자본에서 개인으로 이동한다.

 


* 지능, 자율, 영생은 21세기 인류의 최고의 소비 품목이 될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갈망하던 이 세 가지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개인자본주의 시대 미래 인재의 조건

 


제4의 물결에 올라타서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미래를 만들려면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미래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통찰하되 걱정 대신에 기회에 집중해야 한다. 경제와 부의 중심이 이동하고 부가 형성되는 방식도 바뀐다. 경제활동의 구조도 바뀌고 투자의 대상과 기회도 바뀐다. 이런 변화에서 기회를 찾고, 발견한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미래전략을 세워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야 한다.

 


또 하나 개인과 기업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 바로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에 고용되어 자본 축적의 '도구' 중의 하나로 살던 개인의 지위가 변하여,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생산 활동의 주인공이 되는 미래다. 증강된 지능을 가진 개인이 거대한 지능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까지 자본만이 할 수 있던 영역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돈이 없고 공장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개인에게 열리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미래 인재 조건에 주목해서 준비해야 한다.

 


첫째, 인공지능과 협력하는 사람이 인재가 된다.

둘째, 시간을 새롭게 디자인 하는 사람이 인재가 된다.

셋째, 인류의 문제, 욕구, 결핍을 통찰하는 사람이 인재가 된다.

넷째, 통찰력과 상상력에 능한 사람이 인재가 된다.

다섯째, 인간과 기계 사이를 파고드는 사람이 인재가 된다.

 

독립적 개인으로서 첨단 기술에 의해 증강된 역량을 가지고, 글로벌 네트워크 속으로 경제 활동 및 사회 활동의 터전을 이동하는 개인에게 최고의 기회가 열릴 것이다.

트럼프의 당선이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앞당긴다
- 2018~19년 한국, 2019~20년 중국, 금융위기 피할 수 없다.


‘2030 미래 예측 시리즈의 완결편’으로 이 책의 집필을 계획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내용은 미래기술과 미래산업이었지만 임박한 ‘한국과 아시아 대위기’에 대한 내용을 뺄 수 없었다. “예측하신 대로 한국과 아시아 대위기가 임박해 오는 것 같은데, 정말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다가올 금융위기 국면을 어떻게 넘어야 합니까?” 강연이나 자문을 나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 이 절박한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가올 아시아 대위기를 다룬 Part 1에서는 특히 두 가지에 초점을 두었다. 첫째,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한국이 금융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90%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점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2009년에 처음으로 한국의 위기 예측 시나리오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위기를 피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었지만, 한국 사회는 그동안 낡은 시스템을 혁신하는 데 실패했다. 더욱이 2016년에 브렉시트로 인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6개월~1년 정도 늦춰지면서 번 황금 같은 시간마저 부채를 더욱 키우고 부동산을 부양하는 등 위기 요인을 더 키우면서 덧없이 흘려보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는 변수가 생겼다.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와 시진핑의 중국몽이 정면 대결하면서 시작될 ‘제2차 미중 패권전쟁’은 한국의 위기를 더 앞당기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제 ‘위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까’에 확실하게 집중해야 할 때이다.

 


금융 위기 속에서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1513% 수익률의 블랙 스완 투자 시나리오

 


둘째, 단순한 생존을 넘어 미래의 기회를 잡는다는 관점에서 위기 대응 전략을 제시하려 노력했다. 멀게는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 가깝게는 1997년의 IMF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돌아보자. 큰 위기 속에서 큰 기회를 잡아서 우뚝 선 개인과 기업들이 어떻게 했는지 연구해서 나만의 대응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깊이 연구하다 보면 ‘20년만의 위기는 곧 20년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위기를 볼 수 있게 된다. Part 1에서 소개하는 수익률 1513%의 ‘블랙 스완 투자 시나리오’는 위기를 역전의 발판으로 삼아 ‘제4의 물결’에 올라탈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온 필자 나름의 대안 중 하나이다. 본격적인 위기가 오기까지 아직 남아 있는 1년여의 시간 동안 필자의 예측과 제안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자신만의 위기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소개했다.

 


마지막 Part 3에서는 보다 긴 역사적 안목에서 국가와 사회의 흥망성쇠가 만들어 온 패턴과 단계로 이루어진 ‘번영의 사이클’을 소개한다. ‘번영의 사이클’을 충분히 연구해 둔다면 변화의 잔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미래 변화의 큰 줄기를 이해할 수 있으며, 더 깊고 확실한 미래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책속으로 추가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생산활동에 혁명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제조 방식과 새로운 노동 방식이 출현하고 있다. 이제 21세기 부의 질과 방식, 경제와 사회의 질과 운영 방식을 바꿀 것이고, 최종적으로 인간의 삶의 수준과 활동 범위를 바꾸는 것으로 완성될 것이다. 과연 인간의 삶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획기적으로 바뀔까? 필자는 3차, 4차 산업혁명이 바꿀 가장 극적인 영역은 인간의 ‘지능’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그래서 3차,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 측면에서 보면 ‘산업혁명이지만, 그것이 만들어낼 미래 모습(미래 결과) 측면에 서는 ‘지능혁명시대知能革命時代’를 만들어낼 것이다. -289p

 


‘개인자본주의’는 필자가 만든 용어로서 자본의 축적과 운영이 상업이나 산업이라는 구조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뜻을 표현한 말이다. 이전까지 개인은 사회나 국가, 상업이나 산업을 구성하는 낱낱의 개별 단위에 불과했다. 그리고 자본 축적을 위한 도구 중 하나였다. 하지만 21세기 지능혁명으로 완성될 개인자본주의 시대에 개인은 도구나 구조의 일부가 아닌 자본 축적의 완성된 구조 자체가 될 것이다. 하위 요소가 아니라 주체가 되는 개인이 많아질 것이다. 상업자본주의 시대의 주체인 상업가,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주체인 기업가 숫자보다 많아질 것이다. 주체가 많아질수록 자본의 총량도 커진다. 즉 개인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주체인, ‘능력이 혁명적으로 커진 개인’이 많아질수록 자본의 총량도 커진다. 그래서 개인자본주의시대는 상업자본주의나 산업자본주의 시대보다 자본의 총량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21세기의 부가 20세기의 부보다 더 커질 수 있는 큰 이유 중 하나다. -295p

 

책속으로

2030 미래 예측 시리즈의 완결 편으로 이 책의 집필을 계획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내용은 미래기술과 미래산업이 몰고 올 인간과 문명의 큰 변화, 바로 ‘지능혁명’과 ‘개인자본주의 시대’의 개막이었다. 필자가 2008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여러 미래예측 시나리오 중에서 특히 ‘한국판 잃어버린 10년’, ‘아시아 대위기’, ‘삼성의 2차 위기’ 등 위기 예측 시나리오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필자가 2030년까지 한국과 아시아, 나아가 세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관해 매일, 매달, 매년 업데이트하면서 연구하여 정리하는 미래 예측 시나리오는 총 4000페이지가 넘는다. 이 중에서 다가올 위기에 대한 내용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책을 통해 위기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위대한 문명의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당장은 눈앞에 다가오는 위기가 크고 절박해 보이지만, 그 너머에 인류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크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 또한 그만큼 거대한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4p

 


2016년은 다가오는 한국의 위기를 막을 마지막 시기였지만, 이제 그 기회마저 사라졌다. 더욱이2016년 후반에, 잠재되었던 한국의 위기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리는 정치적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정치적 게이트를 넘어서 한국의 금융위기와 ‘잃어버린 10년(혹은 잃어버린20년)’의 가능성을 더 높일 것이다. 이제부터 한국경제는 전시戰時 상황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곧 금융위기가 일어날 것이다. 자칫 정치적 위기를 빨리 수습하지 못하면, 금융위기가 제2의 외환위기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2016년11월 미국 대선은 트럼프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로써 미국경제에서 최소 1~2년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즉,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유지해오던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한 걸음 더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21-22p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리쇼어링 정책이 몇 가지 장벽이나 인식 차이 때문에 실제로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고수한다. 그런데 과연 트럼프는 이런 상황을 모를까? 아니다. 필자는 트럼프가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진짜 노리는 것은 그 실질적 효과가 아니라 ‘재선’이라는 정치적 이득이라고 본다.

 


대통령 당선 수락 연설을 위해 연단에 올라선 순간부터 트럼프의 최대 목적은 곧바로 재선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제조업 리쇼어링 전략을, 트럼프가 노리는 가장 큰 정치적 목적인 재선에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 효과를 어디서 크게 얻으려는지 예측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이 트럼프의 ‘재선’에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은 트럼프에게 자신의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홍보 효과’라는 최대 이득을 안겨줄 것이다. 트럼프가 취임하기도 하기 전에, 앞에서 설명한 제조업 리쇼어링과 미국 내 신규투자 같은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트럼프는 기업들의 이런 약속이나 조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 모든 성과가 자신의 탁월한 협상력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화나 면담을 통해 협상이 타결되면, 새벽이라도 실시간으로 트위터로 성공을 알린다. 또한, 자신이 아직 대통령에 취임하지도 않았는데 새벽까지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 만들기 위해 뛰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각 언론사 기자들이 트럼프의 트위터를 새벽까지 들여다보게 만든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2016년 12월 초에 트럼프의 지지율은50%를 넘어섰다. 대선 기간 중의 지지율을 훌쩍 넘어서 상승 중이다. 이것이야말로 트럼프가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얻으려는 진짜 목적이다.

 


부분적으로라도 제조업 리쇼어링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공장이 이전된 지역의 부동산시장과 서비스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기대심리로 인해 단기적으로 소비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변화를 트럼프는 SNS를 비롯한 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지지층의 재결집과 이미지 개선에서 큰 효과를 볼 것이다. 트럼프 재임 기간에 미국경제의 실질적 성장은 제조업 리쇼어링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8년 동안 공들여 노력했던 경제 정책의 성과가 트럼프 행정부4년 동안 서서히 나타나는 어부지리를 톡톡히 누리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71-73p

“당장 이득 있어도 미래세대에 부담 큰 정책 버려야”

글 박병률·사진 김영민 기자 mypark@kyunghyang.com

입력 : 2016-02-04 16:32:14수정 : 2016-02-06 11:48:06

ㆍ이광형 초대 미래학회장

이광형 미래학회장(62·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사진)은 “개발계획을 세울 때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를 따지는 것처럼 새로 마련한 정책이 미래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따져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처럼 ‘미래세대영향평가’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 아이들에게 주는 부담이 너무 크면, 당장 이득이 되더라도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학회장은 4일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오늘 결정되는 정책의 부담은 30년 뒤 지금의 10대와 20대가 짊어져야 하는 만큼 정책결정 과정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제도화한다면 미래세대가 적극적으로 현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유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미래세대가 자신감을 잃고 현실에 무감각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예를 들어 국가빚을 내는 재정정책이나 그린벨트 완화 등은 미래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래세대에게 의견을 묻는 게 합리적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미래세대에게 판을 깔아주기 위해서 국내 학회 사상 처음으로 중·고등학생에게도 학회를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2일 미래학회 창립총회에서 임기 2년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2013년 국내에서 처음 만들어진 미래학 학위과정인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설립을 주도하는 등 미래학 분야에서 학계를 대표하고 있다. 미래학회는 정치, 경제, 외교, 사회, 과학기술 분야 30여명의 학자와 연구원 등이 자발적으로 국가의 미래전략에 대해서 고민하고 모임을 가지며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학회다.



이 회장은 “기존 단체와 달리 미래학회는 미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이 결과를 논문으로 만들어 학술대회를 열어 공개 검증을 거칠 것”이라며 “미래학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업적 성격의 포럼은 유명인사들이 영감을 주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영속성도 없고, 파급효과도 없다”며 “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해 이를 확산시켜야 미래학의 국가전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국가전략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정권마다 나름의 국가전략을 세우다 보니 새 정권이 들어서면 지난 정권의 전략은 다 없어진다”며 “학자들이 중심이 돼 정부나 대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연구를 해야 영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정부가 주도해 만든 국정과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지만 그런 국정과제는 국민의 의견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만든 사람들만 공유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전략을 세우면 소통을 해서 전 국민이 공유하도록 해야 비로소 국가의 비전이 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창조경제’라는 좋은 아이템이 범국민적 아젠다로 확산되지 못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며 “이런 식이라면 새 정부에서도 창조경제를 얼마나 이어갈지 자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에 대해서도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통일 이후의 삶은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과정 없이 ‘통일대박론’이 먼저 나오다 보니 비전이 다른 사람끼리 언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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