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6773 판결 [수용보상금증액청구]
[1]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 개 청구의 선택적 병합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잔여지 수용청구와 제73조에 따른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의 선택적 병합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3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74조 제1항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2587 판결 / [2]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카1120 판결(공1982, 747)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 |
주식회사 해덕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2인) | |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 |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형성 외 2인) |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 2. 3. 선고 2010누23790 판결 |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 내역표 순번 제1항 및 제8항 토지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용도지역이 공업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공업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로서 공업용 나지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업용지 또는 주거용지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령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금 산정 또는 토지의 이용상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제2토지가 접하고 있는 도로의 위치와 형태 및 특징, 2008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의 내용 등 판시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토지의 ‘도로접면’ 조건은 ‘폭 12m 이상 25m 미만의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인 ‘중로한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접면’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제1점에 관하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사업법 제73조와 같은 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참조),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258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판시 수용대상 토지들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제8토지의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위 법리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부분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손실보상청구를 받아들였는바, 이는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제8토지에 관하여 잔여지 수용청구에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판시와 같이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를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원고가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경합적 청구권에 기하여 동일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수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므로,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 개의 청구는 선택적 병합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카1120 판결 참조). 그런데 잔여지의 수용청구와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선택적 병합이 불가능한데 원심이 위 두 청구의 선택적 병합 청구를 허가한 것 또한 잘못이다.
나.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은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토지와 맞닿은 인도(보도) 부분 49㎡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처분의 확정이나 행정행위의 공정력 및 불가쟁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그 경계가 경인로 인도의 경계석과 직접 맞닿아 있지는 않고 그 사이에 길쭉한 모양의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토지, (주소 3 생략) 토지, (주소 2 생략) 토지 등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판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제1토지의 ‘도로접면’ 조건은 ‘폭 25m 이상의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인 ‘광대한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사건 제1토지의 일시적 이용상황이나 ‘도로접면’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제4점에 관하여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개별요인 비교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관하여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는 감정평가의 개별요인 비교에 오류가 없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심이 이 사건 제1토지의 보상을 위하여 채택한 주식회사 온누리감정평가법인(이하 ‘온누리’라 한다)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이용상황을 공업용으로 보는 원심과 달리 상업용으로 보면서 환경조건이나 행정조건 등 비교표준지(서울 구로구 (주소 4 생략) 공장용지 8,066㎡)와의 개별요인 비교에 있어 이 사건 제1토지의 이용상황이 상업용임을 전제로 하였고, 재결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이나 제1심법원의 또 다른 감정인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이하 ‘에이원’이라 한다) 감정보다 그 격차율도 더 높게 산정한 사실,
② 특히 행정조건 비교에 있어서는 그 격차율을 1.31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다른 감정인이 동일한 위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격차율 1.05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기타조건에서 온누리가 다른 감정인보다 낮게 산정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온누리 스스로 이 사건 제1토지와 연접하여 있고 지목도 같아 크게 다를 바 없는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산정한 격차율 1.08과 비교하더라도 차이가 현저하고 그와 같이 높게 산정한 이유에 관한 별다른 설명도 없는 사실,
③ 가로조건의 비교에 있어서도 동일한 토지를 두고 도로접면 조건을 ‘맹지’로 볼 경우에는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 온누리도 감정서에서 이를 참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에 나오는 기준보다 그 격차율을 더 낮게 산정하였으면서도 도로접면 조건을 ‘광대한면’으로 볼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나오는 기준보다 오히려 그 격차율을 더 높게 산정하였고, 다른 감정인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 이유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이 없는 사실,
④ 그 결과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에이원의 감정결과와 비교하더라도 그 가격 차이가 무려 27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의 보상을 위하여 원심이 채택한 온누리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이용상황을 원심과 다르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온누리 자신의 감정 내용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재결이나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른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의 감정과 비교하여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도 그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이러한 감정결과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하여는 먼저 이에 관한 충분한 심리를 거쳐 그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온누리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였는바, 이는 감정결과 채택에 관한 법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제1토지의 보상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마.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에 관하여
본안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8토지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재판 중 피고 패소 부분도 파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5001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8토지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부대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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