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4-02 20:53

화요특강-수험법학방법론4 총론 마지막(법학의 논리구조와 판례의 이해)

 글쓴이 : 옥신
조회 : 530  

 

안녕하세요.. 의도치 않게 몇몇 질문글에 답변달다가.어느덧 꽤나 많은 글들을 쓰게 되었네요. 제가 이런 글들을쓰는 이유는 잘난체하기 위함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는 더더욱 아닙니다.(저도 공부한다니깐요) 그저 부족한 한 수험생으로서의 자기 반성문일 뿐이지요 혹시라도 단 한분에게 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너무나도 큰 보람이구요..

 

 


각설하고 계속 이어나가보죠..오늘은 1,2차 수험 전반에 통용되는 법학서적 읽는 방법중에서 법학의 논리구조와 판례 이해에 관한 잡설입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수 있어요..

 


1 법학의 논리구조

예전에 게임 소송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정준모 변호사의 글을 읽은적이 있는데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제 독창적인 생각이요? 이번 글에선 그런거 없슴돠.

법학에는 일정한 논리구조라는 게 존재한다는 게 이 변호사님의 법학공부방법론의 핵심이론인데 이렇게 유형화된다고 하더군요


1. 형식과 실질의 논리구조,

 

2. 목적과 수단의 논리구조

 

3. 원칙과 예외의 논리구조

 

4. 규범과 현실의 논리구조

 

5. 외관 법리의 논리구조

 

6 .이익형량의 논리구조

 

7. 개념법학의 논리구조

 

이런식으로 7가지로 나누어 진다고 합니다,

 

 

7 개념법학의 논리구조는 모든 법개념은 포섭을 위한 그릇과 같은 것으로서 크게

 

6가지로 나눠지고 이는 (1)주체 (2)객체 (3)시간 (4)방법 (5)목적 (6)행위로 나뉘어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마치 육하원칙에 의하듯 법학개념의 형성은 이 6가지의

 

하부요소를 통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1 형식과 실질의 경우 헌법에서 형식적,실질적법치주의의 예를 들 수 있고.2 목적

 

과수단은 기본권과 제도 3 원칙과 예외는 뭐 너무 많으니 패스, 4규범과 현실은 가등기담보법이 태동

 

하게 된 원인, 5외관법리는 민,상법상의 많은 표현제도. 6 이익형량의 구조는 많은 경우 전원합의체판

 

례에서 대립하는것 등을 볼수 있죠.

 

이런 식으로 논리구조를 가지고 책을 읽으면 이해력이 높아지고, 암기부담이 줄며 복잡한 논의라도 체계를 빨리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책읽을 때 많이 써먹지는 못했지만 어느정도 논리의 틀을 가지고 읽으면 책에 쓰여 있는 다양한 논의들이 위의 논리에 포섭되고 유형화 가능한건 맞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변호사는 이걸 법학의 문법이라고도 부른다 하더군요..

 

 

(음양화평지인 註 : 필자가 강의를 수강할 당시 <법학의 문법> 출간한다고 하였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출간이 되지 않고 있음. ㅠㅠ)

 

 

 

무턱대고 보는것보단 나은거 같으니 그냥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2판례의 이해

 


2-1 판례가 나오는 이유

 

 


(1)법조문이 부존재하거나 흠결이 된경우

 

(2)법조문은 존재하나 그 해석이나 적용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3)법조문끼리 상호충돌을 하거나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4)법조문이 예정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사회현실이 발생한 경우

 

위 4가지 경우로 대부분 포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문 법조문을 충실히 알아야하는구나.. 그거 아셨음

 

님은 법학공부에 소질이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판례의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문 공부 열

 

심히 하세요..

 

(음양화평지인 註 : 필자는 감정평가사 수험생 시설 정준모 변호사의 법학공부방법론 강의를 수강하하였으며, 이후 감정평가이론 공부하면서 큰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2-2 판례는 어떻게 공부해야하나

판례는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응답”이다.. 이말 이해되시나요?  대부분의 교과서는 “신청”은 생략하고 “응답”만 나열하고 있어요.. 제생각에는 신청까지 알아야 제대로 공부하는거 라고 보거든요(물론 중요한 판례만요)

 

 


사실 소송구조를 모르고서는 판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암기에 의존을 많이하게 되지요..  게다가 대부분의 책들이 분량관계상 판결요지 정도만 축약해서 소개하고 있어서 더더욱이나 이해보단 암기로 가게 되지요.. 물론 사실 시험을 위해서는 이해보단 암기가 장땡이긴합니다 하지만 그럼 재미가 없지요..응용에도 약하게 되구요.. 강의 들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만, 그냥 책 읽으면서 이해하시려면,

 

 


일단 소송의 구조먼저 파악하세요.. 민사소송,가사소송,형사소송,헌법소송,행정소송 흐름을 이해해야합니다.. 그러면 책 다봐야하는거 아니냐 ,야이 미친X야 어느 세월에 하냐? ^^  세세한 내용은 그과목 공부하실때 하시고, 학원 동영상사이트 샘플강의나 무료특강 잘 활용해보시면 몇시간 안되는 시간에 몇장 안되는 자료로 기본적인 내용 설명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그거정도만 숙지하셔도 충분합니다.

 

 


일단 소송구조 파악하신 다음에 판례보시면 분명히 느낌이 다를겁니다. 단순히 결론만 나온 이 판례의 배경이 보일거에요.. 원고가 이런 주장을 했고, 피고가 이런 항변을 했고, 여기에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구나....사실관계 없이도 상상이 가능할거에요..

 

 

 


그리고 교과서에 사실관계 나온 판례는 갑을병,원피고 그림 그리고 화살표 그어서 교과서 옆에 도해화해 놓으시구요 , 계속 이런 연습하셔야 사례문제 대비도 되고 나중에 판례 볼때 빨리 볼수 있어요

 


그리고 판례보시다 보면 봐도 봐도 이해 안되거나 모순되어 보이거나, 기존에 내가 아는 법이론과는 배치되어 보이는 판례들이 있을거에요.. 그때는 강사에게 문의하시거나, 여의치 않으면, 대법원에서 판례원문 한번 검색해보세요..의외로 사실관계의 미묘한 차이 때문에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이해에 도움 될거에요.. 아님 뭐 그냥 외우시는 방법도 사실 추천이긴한데.. 그래도 사람 마음이 불안한거라서요..


 에구 제목만 거창했지 별 내용은 없었네요ㅠㅠ

 

 


사실 더 써야할 내용도 많고(기억법관련내용이나, 복습요령 같은거). 제가 지금껏 쓴 내용도 아주 구체적으로는 설명 못드린고로 부족한게 너무 많지만ㅠㅠ 이쯤에서 1차 수험생을 위한 총론적인 내용은 마무리할까해요. 왕초보 1차 비벼보기 까지하면 그래도 꽤 많은 양인것 같네요..나머지 내용은 진짜진짜 공부안될때 적어 볼께요^^


다음 편은 1차대비 각론으로 기본3법에 대해 제가 그동안 댓글에서 답했던거 그냥 거의 그대로 인용해서 한꺼번에 모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엔 2차대비 공부방법론(총론)도 한번 써볼께요.  그럼 비개인 화요일 서늘한 저녁밤 잘보내시고  화이팅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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