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지내시죠? 항상 좋은글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1215일경 공부방법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받고 만나뵙길 바랬는데 답변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선생님 조언대로 합격자 과외를 받고자 수소문 했으나 쉽지 않더군요. 다행히 8년차 수험생을 만나서 1월초부터 40여일 동안 실무에 대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무>는 유도은 기본강의와 기출문제 풀이를 인강으로 해결, <법규>는 도승하 행정법과 개별법을 인강으로 해결, <이론>은 현재 이충길 기본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향후 한림법학원 스터디 0(김범영, 남준형, 김선희)부터 인강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벌써 3개월이 돼가네요. 사실 실무는 답안 쓰기가 겁나고, 법규는 뭘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상담시 3개월 단위로 조언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염치불구하고 또 상담글 보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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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연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

 

 

 

3개월 단위로 조언해준다고 하면 보통은 다시 상담을 요청해 오는 분은 거의 없었는데, 대단하시네요. 지난번엔 합격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해 보인다고 했었는데 견해를 수정하여야 할 것 같군요. ^^

 

 

저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들을만한 사람은 아니구요.

 

 

그냥 님보다 더 먼저 더 오래 수험공부했던 선배(先輩)일 뿐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어떤건지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네요.

 

 

현재까지 학습내용을 보면

 

 

 

세 과목다 동영상으로 공부만 하고 실제 답안작성에 대한 연습은 거의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강의가 어느정도 답안작성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터디라고 해서 특별히 답안작성에 대하여 세세히 가르쳐 주지는 못할 겁니다.

 

 

답안작성이 겁나고 두려운 것은 머릿속에 유형화가 안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실무 와 법규에는 기본 유형에 대한 목차 틀이 있습니다.

 

 

이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습하세요.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와 목차는 외우세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암기에 대한 양이 많아지면 전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이 쉬워지고 속도도 빨라집니다.

 

 

 

 

 

 

 

실무의 경우

 

 

감칙 개정이후 기본목차를 정리 해놓은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3방식의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형적인 3방식에 대한 문제를 많이 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실무 목차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자료형태가 있다는 정도만 참고하시고, 추후 신림동 등에 목차 파일이나 잘 정리된 유형화된 자료가 있는지 알아보고 만약 있다면 다시 재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목차유형별정리(2014).hwp

 

 

 

 

이와 더불어 감정평가강의 이론 및 실무 (고규봉, 이홍규 저) 와 감정평가실무기준은 반복해서 읽

 

 

어야 할 것입니다.

 

 

 

 (해설서의 경우 혼자서 이걸 다 읽고 정리하는 건 수험자로서 무리가 있으므로 강의의 도움을 받으세요)

 

 

 

 

 

기본적인 문제를 많이 풀어서 지금은 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2013 유도은 0기 스터디 자료 + 2014 1기 스터디 자료를 일단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답을 보고 베끼고 이해한다음 어떻게 목차를 잡아서 풀었는지 답안 자체의 흐름을 암

 

기하시길 바랍니다.

 

 

 

 

 

 

 

법규도 마찬가지로 기본 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적성질 -> 위법성 검토 -> 권리구제)

 

 

 

물론 이 유형화된 단계를 넘어서면 좀 더 응용해야겠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 문제 유형에 대한 목차 및 풀이방법을 암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보상법과 부공법 등의 조문을 조금씩 암기하세요.

 

일단은 몇 조에 무슨 내용이 있더라 생각날 정도 까지만 암기하시고, 자세한 내용 및 법리는 서서히 익히세요.

 

 

 

 

혼자 공부할 여력이 안된다면 도승하 평가사님의 강의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듣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대신 법규는 한 강사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법전을 꾸준히 보시면서 관련 판례도 익히시구요.

 

 

 

2014년 법전(리북스 기준)이 나오면 아래의 자료를 출력하여 오려붙여서 옆에다 보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법전정리(행정법일반).hwp

 

법전정리(토지보상법).hwp

 

법전정리(부동산공시법).hwp

 

 

 

 

 

실무와 마찬가지로 도승하 평가사의 사례문제와 그 답 (목차위주)을 외우세요. 단문은 일단 내용을 암기하세요. 단문공부의 최종목적은 사례에 필요한 일반적 내용을 넣기 위한 것이므로 나중에는 답안에 쓸 분량만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림동 스피드 복사집에 전화하시면 24기 차석 합격생(김선경 평가사)의 법규서브를 팔고 있을 겁니다. 최근 합격생 서브를 참조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행정법 case 풀이방법.hwp

 

 

 

 

 

 

흐름을 익히면서 기출문제 분석도 병행해 보세요.

 

 

 

 

 

 

 

 

 

기출문제 문제분석 예시 (221)

 

 

 

1A군에 사는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에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다. 영농의 편의를 위해 동 과수원 토지 내에 작은 소로(小路)를 개설하고, 종종 이웃 주민의 통행에도 제공해 왔다. A군은 의 과수원 부지가 속한 일단의 토지에 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자로 지정하면서 동 처리장건설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간에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았다. 동 수용재결에서는 사실상의 사도(私道)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 토지를 인근토지가에 비하여 3분의 1의 가격으로 평가하였다. 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은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을 강구하고자 한다.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50)

 

 

(1) 토지보상액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의 행정쟁송상 권리구제수단을 설명하시오. (20)

 

 

(2) 이 제기한 쟁송에서 피고 측은 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낮게 평가된 것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판단하시오. (15)

 

 

(3) 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헌법 제23조상의 재산권보장 및 정당보상원칙을 위배하여 위헌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설명하시오. (15)

 

 

 

 

 

밑줄친 부분, 즉 문제에서 묻는 것을 가장 먼저 찾아 읽고, 최종적으로 내가 답안에 써야 하는 답을 생각하는 것이 법규 문제 분석의 시작입니다.

 

② 다음 문제의 쟁점을 파악합니다. 설문이 긴 경우에는 불필요한 말들이 많습니다. 쟁점은 여러분들이 기본서에서 봤던 내용들이 사례로 변형되어 기술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쟁점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떠한 행정작용이 있었으며, 중심이 되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 설문(1)은 전체설문에서 수용재결이 있었으므로, 재결에 대한 불복, 특히 보상금에 대한 불복수단이 쟁점사항이라는 것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83, 85조 제2항의 이의신청과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평소 준비한 내용으로 적절히 기술하면 됩니다. 이 물음은 평소 얼마나 준비를 잘해서 배점에 맞추어 기술하느냐가 포인트입니다.

 

 

 

- 설문(2)는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사실상 사도 평가기준에 대한 법적성질에 대한 논의와 그 결과에 따른 정당보상과의 관계를 통해 피고 주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쟁점사항입니다. (이는 기본적 내용이므로 공부만 하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 설문(3)은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법적수단이 쟁점사항이므로, 설문(2)의 검토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행정규칙으로 본다면 행정규칙은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으므로, 설문(1)에서 언급한 쟁송수단을 통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에 미달함을 주장할 수 있음을 간략히 언급하고,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가능한 사법적 구제수단인 구체적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구제수단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소원을 언급하면서 요건 불충족으로 배제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3번 물음 때문에 2번 물음의 결론은 법규명령으로 내려야 한다는 것을 문제 읽으면서 파악하여야 하며 이 같은 연습을 평소에 하여야 합니다.)

 

 

 

 

 

 

 

이론의 경우 이런 전형적인 목차의 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론은 듣고 있던 기본강의를 들으시고

 

실무공부하면서 각론부분을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0기 스터디 들으면서 그때 답안작성 연습을 본격적

 

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론에 대한 문제분석 논리적 목차 구성에 대한 견해는 3개월 혹은 6개월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호연 평가사의 강의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고호연 평가사에게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행정법 case 풀이방법.hwp
0.04MB
실무목차유형별정리(2014).hwp
0.06MB
법전정리(행정법일반).hwp
0.04MB
법전정리(토지보상법).hwp
0.05MB
법전정리(부동산공시법).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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