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3.9.12.]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60호, 2013.9.12.,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10-2254


 

 

 

 

이 고시는 전파법 제7조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의 세부적인 기준, 보상액의 조사·평가의 세부절차, 방법, 이자율 및 그 밖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 의한 "기존시설의 잔존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영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라 금융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잔여 내용연수"는 기존시설의 잔여 내용연수를 말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잔여 내용연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에서 평가시점 이후에 남아 있는 내용연수로 한다.

 

 

 

영 별표 1 제2호다목의 기존시설의 "철거비용", 같은 호 라목의 신규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설치비용 및 같은 호 마목의 "이전비용"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별표 1의 분류에 따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철거비용", 설치비용 및 "이전비용"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공사협회가 정한 「정보통신부문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대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별표 2의 통신부문의 요율로 산정한다.

 

 

 

영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이자율은「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자료인 예금은행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를 기준으로 영 제5조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일 이전 3개월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 공고한다.

 

 

 

영 별표 1 제2호바목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비용은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비용을 말하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영 제5조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손실보상 범위의 확인, 손실보상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자등에게 손실보상 대상 설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설비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자등

2.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3.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소속 직원

4.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보통신기술사 등 전파, 방송통신 및 손실보상 관련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

 

 

 

 

① 미래창조과학부는 시설자등의 입회하에 손실보상 대상설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는 영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하는 전파관계 전문기관에 손실보상 대상설비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① 미래창조과학부는 손실보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자등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자등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자등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5조에 따른 주파수회수·재배치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자등은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다.

 

 

 

 

 

①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적정성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설자등의 의견의 타당성

3. 법 제7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타당성

4. 기타 미래창조과학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전파, 방송통신 및 손실보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4급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회계사·세무사·정보통신기술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전파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단체·기관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인정하는 자

④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산정된 손실보상 금액 및 그 사유를 미리 시설자등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설자등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결정된 손실보상금액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청구된 손실보상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설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액의 재산정을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업자 2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회수 또는 재배치의 시행일까지 시설자등에게 손실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된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70의 범위내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09-25호, 2009.10.16>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57호, 2012.10.15>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60호, 2013.9.12>

 

 

 이 고시는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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