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효 미달 사례 부동산에서 배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본다면

 

 

 

배분법은 사례에서 토지의 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의 정상가격을 차감하는 기법이다.

 

 

복합부동산에서 건물의 기여가치를 차감할 수 있다면 건부감가가 있어도 배분법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은 이미 토지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배분법으로 토지의 가격을 구한다는 행위는 아무 의미없는 일이 되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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