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7조에서는


「가격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로 한다. 다만, 가격시점이 미리 정하여진 때에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일자를 가격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


 

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평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미불용지 평가 혹은 소송평가 등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역진적 시점수정이란 소급평가시 현시점 기준으로 가격자료를 수집하고 시점만 후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급평가시에는 반드시 소급평가시점의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역진적 시점수정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현 시점 기준의 자료에 시점수정만을 후진할 경우 시점수정만으로는 당해 지역의 가격형성요인(지역, 개별적요인 등)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답안지 형식의 말로 바꾸어 보면 역진적 시점수정은 당해 지역의 일반적 반영만을 할 수 있을 뿐 구체적 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많은 분들이 보는 A+ 감정평가이론에도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책을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 내용입니다. ^^;;

 

 

다만, 이 내용이 감정평가이론시험에 출제될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이와 관련한 조건부평가(條件附評價) 혹은 이와 관련된 다양한 CASE등이 더 출제가능성이 높으니 (20회 1번 형식)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열심히 하시고 파이팅 하세요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