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접도구역은 그 자체로서 제한 목적이 달성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아니한 일반적 계획제한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접도구역을 일반적 제한으로 보는 이유는
토지보상지침 제23조에 따른 일반적 공법상 제한의 내용 + 도로법 제49조 등 관련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제23조【공법상 제한의 구분】 ①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이용규제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말하며, 그 제한은 일반적인 계획제한과 개별적인 계획제한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법상 제한은 제한 그 자체로 목적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계획제한으로서 그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009.10.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3. 「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4.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5.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 각호와 유사한 토지이용계획의 제한
또한 관련 질의회신에서도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을 일반적 제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법상 제한토지의 보상평가 방법 [1993.01.12토정 58307-53 ]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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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언제나 접도구역이 일반적계획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단서에서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경우 그 자체로서 제한 목적이 완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이므로 그 제한받는 상태대로 보상가액을 정하고, 도로․광장․공원․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구체적 사업이 수반되는 개별적 계획제한이므로 그러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상가액을 정하여야 한다.”(1992. 3. 13. 선고 91누4324),
간혹 이 판례를 근거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일반적 계획제한도 제한받는 상태로 보상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1992. 3. 13. 선고 91누4324 判例 전문을 읽어보면 이 판례의 취지는
개별적 계획제한 끼리의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접도구역의 지정일
경우는 제한받지 않는 상태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도로법 제56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① 도로 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접도구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 및 그 정착물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54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3.22>
②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 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22> |
도로법 제56조에서 보듯이 접도구역에 속한 토지를 접도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의매수하는 경우 협의가격은 접도구역의 지정에 따른 제한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여야 함에도 접도구역에 속한 토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에는 단지 일반적 계획제한이라 하여 제한 받는 상태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한 받는 상태로 減價시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접도구역에 대한 논의는 2011년 감사원 보상실태 감사에서 접도구역에 따른 제한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가 되었고,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함께 공법상 제한에서 실무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소폭으로 개정되었지만 접도구역 관리지침도 2013년 1월 부로 개정되었구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는 부분이니 잘 정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p.s) 도로구역 결정 또는 변경 고시의 경우
도로법 제48조에 따라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보고 있고,
토지보상평가지침 제 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개별적 제한으로 봅니다.
도로법
제48조(토지 등의 수용) ① 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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