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에서 님이 적은 글에 눈팅만 하다가..
거의 한달여간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작정하고 글을 써 봅니다.
무상한 세월은 참 빨리도 갑니다.
마음은 여전히 봄날 캠퍼스에 있는데, 거울은 어릴 때 내 아버지의 얼굴을 자꾸 비춰 줍니다.
내 아버지도 이랬겠지.
가장의 책임과 유년시절 꿈속에서 갈등했겠지.
생각하며..
오늘에야 감평 도전을 고민하는
40대 초반의 금융권 종사자이자 가장입니다.
감정평가와는 연관이 높지 않은 관리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먹여살려야할 식솔들이 있는 가장이라는 현실은 도외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여쭤봅니다.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합격 후 나이가 45세라면, 법인 취업이 가능한지? (수도권)
2. 과연 나이에 맞게 일정부분의 소득 보장이 가능한지?
3. 60세 넘어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
시간 되시면 소주 한잔 모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최근 감정평가사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30대 후반 혹은 40대이상의 도전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금융권, 증권가 등 여러분야에서의 구조조정과 불확실한 미래때문이겠죠.
공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이 아니라 합격후 상황에 대하여 문의하셨으니 제가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의 경우
합격 후 45세라고 가정시 법인취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본사 취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19기 41세로 대형법인 본사에 취업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 분은 사립명문대를 나와 삼성에서 오랜기간 근무하였습니다)
보통 30대 후반부터는 거의 인맥이나 영업을 위하여 선발을 합니다. 님은 감정평가와 유관한 분야도 아니어서 우수법인 본사 취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지방 연고가 있으시면 (고향이 지방 혹은 특정 고등학교, 대학교 출신)일 경우 지방 감정평가법인지사 취업은 가능합니다.
만약 수도권 쪽에서 꼭 근무해야 한다면 중소법인 쪽에서 근무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통일감정평가법인의 경우 40대 이상의 합격생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우수법인 지사쪽은 현재 자리가 거의 없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취업은 가능하지만, 수도권에서 취업하려면 중소법인에서 근무하셔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중소법인은 공시지가를 하지 않습니다. 영업이 되지 않으면 중소법인에서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겠죠)
두번째 질문의 경우
나이에 맞게 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합격 후 수습 1년 이후 공시지가 평가를 하게되는 4년차 (향후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전까지는 나이에 맞는 소득을 얻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2012년 기준 현재 수습후 자격증이 나와 소속평가사로 될 시
연봉은 법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900 ~ 3,100 수준이며 (순수 세전 연봉기준 , 출장비 등 부수수입 제외)공시지가를 하는 4년차 까지 매년 500 ~ 600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향이 그렇다는 것이며 모든 법인이 이렇다는 것은 아님)
공시지가 평가로 받게되는 금액은 작년기준 2,400~2,000정도이며
평가사 4년차의 경우 영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가정시 최저기준만을 적용한다면
세후 순수입은 5,500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년 합격자가 늘고 있어 공시지가 수입은 점점 줄겠죠)
법인에서 경력만 채우고 개인사무소를 차리게 된다면 공시지가 수입은 없구요. 경매평가로 인한 수입이 지역의 편차가 심합니다만
(현재 인천, 의정부는 억단위 가까이 될 정도로 평가건수가 많음. 물론 이것도 지역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개인사무소 개설한 평가사들이 늘어날 테니 수입이 줄어들겠죠)
공시지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되니 법인에서의 수입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이상은 영업력에 좌우됩니다.
세번째 질문의 경우
60세 넘어서도 당연히 일 하실 수 있구요. 지금 현재 최고령 현직으로 근무하는 평가사님이 78세 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사수가 시장규모에 비해 너무 많아져 평가사의 정년을 정하고 정년 이후에는 일종의 연금비슷하게 지급하자는 애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사항이 실현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건강과 능력이 허락된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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