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의 채점과정


 

 

 

사법시험 2차시험의 경우 시험위원은 '문제은행 출제위원'과 '선정위원'으로 나뉘어진다.

 

 

시험 시행 이전 위촉된 출제위원으로부터 문제를 출제받아 이를 문제카드 형식으로 문제은행에 보관한다.

 

이후 2차시험 시행일이 임박하면 출제를 위한 합숙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박 2일간 합숙을 했지만 올해는 2박 3일로 합숙기간이 늘었다. 과목당 8명의 선정위원을 위촉한다. 위촉된 선정위원은 준비된 문제은행에서 해당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복합적 사례에 대한 해결능력, 주요제도나 논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 등 출제방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제를 선정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해 선정한 후 오류 여부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문제은행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선정위원"이 사실상 "출제위원"에 해당하는 개념. 그러므로 사법시험에서는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이 동일하며, "출제의도와 채점기준"에 대해 동일한 인식을 갖고 채점한다. 감정평가사 시험의 경우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이 일치하는 것이 통상이고 채점만 전담으로 하는 인원 1명이 추가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시험시행 후 각 과목 문항별로 무작위로 추출한 답안지 일부를 복사하여 선정위원이 이미 작성된 채점기준표 가안을 기준으로 채점한다. 그 후 동일 문항에 대한 각 위원별 채점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점수편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편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해소방안을 토의한다. 이러한 토론과정을 거쳐 실체 모든 응시자의 답안을 채점하는 기준이 되는 세밀한 '채점기준표'를 확정한다.

 


그 다음 모든 응시자의 답안을 복사하여 제1문을 과목당 8인의 시험위원 중 4인에게, 제2문을 나머지 시험위원 4인에게 배부하여 각각 2인 1조로 채점한다. 채점이 끝난 후 제1문 및 제2문에 대한 2인의 채점위원 채점결과를 각 산술 평균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해당 과목의 득점을 산정한다. 그리고 분할채점으로 인해 A그룹과 B그룹 응시자간의 형평성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시험위원간·과목간 편차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점수를 산출한다.

  

 

출처 : 법률저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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