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재시로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단권화로 고민하시는분들이 계신것 같아 제가 작년에 고민했던 것들이 떠올라 글 씁니다.

 

 

일단 전 2차공부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서 단권화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3순환때 깨달았죠.

 

 

단권화란건 자료를 덕지덕지 붙이는것만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시험 전날 하루에 두과목을 볼때 빠르게 볼 수 있도록 학설/판례/검토 가 한눈에 들어오게 여러색의 펜으로 줄만 잘 그어놓아도 단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차들을 눈에 잘 띄게 줄을 쳐놓으면 따로 목차만 복사해서 볼 필요가 없지요.. 일단 이게 단권화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색만 봐도 그게 판례인지 학설인지 알 수 있으니 시간이 단축되죠.

 

 

 

단권화의 목적은 1회독 할때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부족한 자료를 붙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사자료로 괴로워하시는데요 대표적인 찌라시인 형소의 이지민자료를 보시면 붙이기 힘들죠. 그런데 분명히 이재상 교수님 책에 없는 내용이 있고 없는 내용중에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강사자료를 붙이지 않는다 해도, 학원 모의고사를 보고 교과서에 없는 부분이 있으면

 

찌라시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통은 교재에 추가를 하죠. 그게 단권화 입니다. 강사 찌라시를 무조껀

 

나쁘게 보시면 안됩니다.(참고로 전 이지민 찌라시와 신이철 단문집 두개를 다 봤는데요 양은 신이

 

철이 더 많았습니다. 두개중 정리가 더 잘된걸 붙였어요) 어떤 교과서도 그것 자체로 사시 범위를

 

완전하게 커버하지 못합니다.(수험생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낮은것 까지도 공부해야하니까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정말 공부하기 싫은날 괜히 나가 놀지 마시고 책에 자료 붙이세요. 다

 

붙이시면 지저분해보이는데요 이제 그걸 하나씩 떼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형소를 예로 들었는데

 

행정법 성봉근 자료도 양이 어마어마한데 필요한건 아예 붙였다가 많이 떼어냈고요(떼어내는건 3순

 

환부터 했습니다. 2순환때 중요해보인것도 3순환때 보면 또 다릅니다.) 민소는 이창한이 목차 고치

 

라고 한거 다 고쳤는데 그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전 쟁점에서 몇개 떼내고 그 책을 아예 버렸습

 

니다. 상법은 김혁붕 교과서를 봤는데 황의영 모의고사 보면서 부족한 부분 많이 갖다 붙였고요..

 

 

 

 

교과서에 덕지덕지 붙이면 뭐가 좋으냐면요.. 책을 한권만 봐도 되게 됩니다. 당연한 말인데, 교과

 

서에 모든게 다 들어있지는 않잖아요. 3순환 끝나고 4순환 넘어가서도 모의고사에 줄쳐놓은거 들쳐

 

보거나 강사 자료집 뒤적이거나 할 수는 없지요. 시간 없습니다.. 하루에 몇백페이지를 보게되기도

 

하는데 책 바꿔드는 시간도 아깝지요. 아직 3순환이 남아있으니 강사 자료나 모의고사 자료 추리는

 

것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떼어내거나 안 붙이신건 과감히 버리세요.

 

 

 

 

 

노파심에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는 붙이는 것 보다는 떼어내는게 더 중요합니다.(전 떼내는걸 나중

 

에 알아서 고생을 햇어요. 단권화는 붙이는것만이 전부가 아니예요!) 아니면 아예 교과서 부분을 자료

 

로 덮어버리세요. 정리가 더 잘되있는 부분이 있음면 완전히 대체하는 것도 좋습니다.(강사 자료가 순환별

 

로 큰 차이가 없어서 뒤로 갈수록 자료 훑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나중엔 몇개 빼곤 통으로 다 버리게 되죠.

 

너무 부담갖지 마세요)

 

 

 

 

세번째 단권화는 사례집을 교과서에 넣는 것 입니다. 글자 그대로 사례집을 옮기는건 아니고요.. (시간

 

이 너무 걸리죠.) 교과서와 사례집은 따로 보지만 교과서를 사례집과 연계해서 볼 수 있게 가필을 하는 작

 

업을 말합니다. 이건 사례 풀이 감이 어느정도 잡힌 후에나 가능한데요 3순환 이후에 조금씩 했습니다. 저

 

도 다는 못하고 그냥 아주 조금만 했는데요

 

 

 

 

예를들어 민소에서 소송능력 부분을 보면 이시윤 교과서에 소송외의 행위에도 필요하다고 적혀있고

 

그 예로 소송대리권의 수여라고 써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케이스 표시를 하고 ' 미성년자가 동의

 

얻어 선임한 대리행위'라고 씁니다. 선임행위는 소송능력 부존재로 무효이죠. 이해가 되실지 모르

 

겠는데.. 교과서에 써있는 내용이 케이스로 바뀌면 어떤 형태가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로 든 사례는 이창한 사례집에 있는 문제입니다. 사례집 풀다가 논점을 자꾸 놓쳐서 교과서

 

해당 부분을 찾아서 써놓은 것이죠.)

 

 

 

전 이렇게 사례집 논점을 교과서에 표시하는걸 되게 늦게 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이 못했는데요 솔직

 

히 다 할 필요는 없고 자기가 계속 빠뜨리는 논점 같은 것만 가필해 놓아도 충분한 듯 합니다. 마지

 

막에 사례집 안 보고 교과서만 돌려도 사례집을 살짝 같이 보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죠.

 

 

 

 

물론 천명의 합격생에게는 천가지 공부방법이 존재합니다만, 저처럼 2순환때도 단권화가 뭔지 몰라서 헤메

 

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 이렇게 긴 글을 적었습니다. 이건 저만의 노하우이니 악플은 자제해주시고요..

 

 

 

전 공부할때 실패할 가능성이 가장 적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래

 

서 하나도 빠뜨리고 싶지 않아 한림 베리 자료를 늘 같이 구해서 보았고요(학원을 2순환부터는 안다

 

녀서 학원시간만큼 여유가 생겼죠) 대신 위에서 말한것처럼 자료를 눈으로 쓱 본 후 교과서에 안 붙

 

여도 된다 싶으면 주저없이 다 버렸습니다.

 

 

 

 

단권화는 결국 자신만의 책을 만드는 것 입니다.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 색색깔로 줄을 치고, 자료

 

들을 붙이거나 교과서를 아예 대체하고(행정법은 김연태 사례집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사

 

례집을 잘라서 교과서에 통으로 다 붙였습니다.), 사례풀때 빼먹는 논점은 사례 문제를 옆에 적어가

 

며 다음번엔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덕분에 5월부터 교과서 한권과 사례집 한권 이외에는 신경 안

 

쓸 수 있었죠. 책 안에 저한테 필요한건 다 있으니까요. 이게 교재나 자료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

 

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험생에게 불안감은 정말 큰 적이니까요.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의미없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방식의 공부가 안 맞는 분들은 굳이 하실 필

 

요는 없어요. 안하고 합격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 합격확률을 높이고 싶어서 많은 합격생이 했다

 

는 단권화를 했을 뿐입니다. 제가 작년에 참 답답했었거든요... 제가 성적이 중위권이라 민망하긴 하네요 ㅋ

 

 

그럼 남은 기간 열심히 하세요.

 

 

 

봄 그리고 초여름.. 이때 정말 많이 힘들었었고 그때 너무 힘들었어서 극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합격해도 그 기억이 남아있을 만큼이요..

 

 

 

 

* 제 단권화 자료

 

 

민소 : 이창한 쟁점으로 거의 커버. 모의고사에서 아주 조금.

 

형소 : 이지민/신이철 자료. 형소는 자료 추가가 필수입니다... 뭘로 하든 하세요.

 

행정 : 김연태 사례, 성봉근자료. 단권화에 가장 힘들었던 과목.. 성적도 젤 ㅠ

 

상법 : 황의영 모의고사로 많이 보충.

 

헌법 : 그냥 정회철 하나로..

 

민법 : 교안 하나로..

 

형법 : 그냥 모의고사를 많이 봄.. 사례집으로 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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